[요지] 게임기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게임기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2007중3736 / 국심2006중19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5.2.부터 2006.3.29.까지 OOOOO OO OOO OOOOO OO에서 ‘OOOO’을, 2005.12.3.부터 2006.12.31.까지 같은 장소 2층에서 ‘OOOOO OOOO’를 운영한 사업자로,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OOOOOOO으로부터 통보된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수량을 근거로 게임기 총투입금액을 산출하였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로 하여 2007.2.7. 청구인에게 OOOO에 대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134,521,140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280,458,490원(OOOOOOOOOOO OO)을, OOOOO OOOO에 대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19,741,380원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29,956,950원(OOOOOOOOOOO 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4)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4.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 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게임물의 등급
(1) 청구인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급이 성인용으로 분류된 게임기 총182대(OOOO OOO, OOOOOOOOO OOO)를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 및 OOOOO OOOO에 대한 상품권 매입ㆍ매출관련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O)OOOOOOOOO으로부터 통보된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수량(총3,766,000매)과 게임기 승률(100%)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O OOO OOO OOOO O OOOO(O,OOOO) O OOO OO(OOOO) O OOO
(3)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장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영한 OOOO 및 OOOOO OOOO에 설치된 게임기는 타 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 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며,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할 것이다.
(4) 한편, 청구인은 게임장에서 공급하는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고객에게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고객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바, 고객은 게임기 이용과 상품권 을 별도로 분리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게임기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