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730 선고일 2007.12.06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자경의 근거로 제시한 쟁점농지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와 영농자재 구입관련 간이영수증은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8.18. 취득하여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6.20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996.6.28.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던 ○○○번지 소재 답 1,31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하여 2006.6.5. ○○○공사에 양도한 다음,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2007.5.1. 양도소득세 100% 감면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의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황○○○이 경작하여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2007.7.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802,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해 왔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전내역,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와 자재 및 씨앗 구입 영수증,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데도 처분청은 황○○○이 영농손실보상금을 타내기 위하여 ○○○공사에 허위로 신고한 영농손실보상청구서의 기재내용과 황○○○의 거짓 진술 등에 근거하여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한 것이 아니라 황○○○이 실제 경작하여 왔다고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사의 농지보상서류에 쟁점농지의 경작자가 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 담당자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및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황○○○이 일관되게 ‘쟁점농지를 3년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함께 수년간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 법률 제7845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2.8. 대통령령 제1932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8.18. 취득하여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6.28.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던 쟁점농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수용에 의하여 2006.6.5. ○○○공사에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은 8년 이상이고,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처분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12.6.부터 1997.3.19.까지 ○○○번지에 거주하였고, 1997.3.20.부터 2004.2.2.까지 ○○○번지에 거주하였으며, 2004.2.3.부터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번지에 거주하여 16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 내지는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1988.7.1.부터 ○○○번지에서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1.10.16.부터 ○○○번지 소재 ○○○호를, 2003.2.8.부터 같은곳 상가동 ○○○호를, 2003.11.20.부터 ○○○번지를 각각 임대하여 3건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1981년 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사이에 18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중 4건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황○○○의 주민등록초본 및 처분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황○○○은 1983.10.22.부터 1991.7.31.까지 ○○○번지 등에서 거주하였고, 1991.8.1. ○○○번지에 전입한 이래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22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 내지는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황○○○의 남편 윤○○○은 1985.4.20.부터 2006.6.10.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자동차 관련 서비서업(카센터)’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6.6.5.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2007.4.16.자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2007.5.1.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5) 처분청이 당초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 ○○○지역본부의 농지보상서류에 쟁점농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실제 경작자는 황○○○이며, 재배작물은 ‘벼’이고, 황○○○이 2년간의 보상금액으로 3,410,560원의 보상금을 신청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나) 청구인이 2006.11.6. ○○○공사에 농지임차 확인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6.11.9. 황○○○에게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는데 동 이의신청서 및 내용증명 우편물에는 ‘청구인이 황○○○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한 사실이 없고, 임대료를 받은 사실도 없는데, 황○○○이 2004년 11월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인 2006.3.15.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담당자의 현지확인 조사시(2007.4. 및 2007.5.10.) 황○○○이 ‘쟁점토지를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함께 ○○○공사에 양도되기 수년전부터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점

(6) 이 건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추가로 제시한 자료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부인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주민인 김○○○외 5명이 서명한 경작사실확인서와 영농자재(호미, 삽, 퇴비) 구입관련 간이영수증 15매(구입금액: 586,000원)를 제시하였으나, 경작자가 청구인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황○○○이 작성하였다는 2007.5.16.자 황○○○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에는 ‘본인이 수년간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2007.5.28.경 황○○○에게 쟁점농지의 경작여부를 다시 확인한데 대하여 황○○○이 일관되게 ‘3년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함께 쟁점농지를 수년간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2007.5.29.경 황○○○에게 황○○○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주었다는 ‘확인서’와 황○○○이 ○○○공사에 제출하였던 ‘영농손실보상금신청서’에 기재된 글씨체와 도장이 서로 다른 이유 및 동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황○○○은 이 건과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답변을 하기 싫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 확인서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제출하였던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종전의 중개업자로서 폐업하면 다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허가를 유지시키려 사업자등록만 한 것일 뿐, 부동산 중개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농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가) 황○○○이 이 건 조사당시부터 일관성있게 쟁점농지를 수년전부터 시아버지와 함께 직접 경작하여 왔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고, 황○○○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쟁점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황○○○이 ○○○공사에 재배중인 ‘벼’에 대하여 실농보상비를 신청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사항을 보면,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1989년이래 청구인이 세대주로서 홀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4.6.7.에 청구인과 동갑인 오○○○가 동거인으로 등재되었으나, 다른 가족이 함께 거주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쟁점농지 양도당시 73세로 다른 동거가족이 없었던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홀로 벼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기간동안은 청구인이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박○○○에게 명의신탁한 기간동안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청구인이 자경의 근거로 제시한 쟁점농지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와 영농자재 구입관련 간이영수증은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