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귀속자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래대금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귀속자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7.6.3.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귀속 194,764,52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999년 및 2000년에 ○○○ 등 16필지 전답 17,963㎡(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의 회장 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다시 남○○○에게 실제 양도하면서 그 중 ○○○ 2,546㎡ 등 6필지 전·답 11,4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시지가 388,785,700원보다 저가인 194,021,172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공시지가와의 차액 194,764,528원을 익금산입하고 남○○○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6.3. 청구법인에게 2003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와 그 회계처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9년 12월 골프장용 토지 145필지 1,444,638㎡를 ○○○(주) 등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골프장용 본래 목적의 토지 이외에 골프장 주변의 토지는 법인명의로 취득할 수 없음에 따라 골프장 주변 27필지를 회장 남○○○ 명의로 16필지 17,963㎡, 남○○○ 아들 남○○○ 명의로 11필지 11,962㎡를 취득하고, 토지대금 8,519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지불하면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동 선급금을 다시 토지로 대체하여 회계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남○○○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서 2001.12.22.에는 남○○○으로부터의 차입금(가수금) 중 575,332,170원과 상계처리(가수금반제)하고, 2003.12.22.에는 남○○○에 대한 대여금으로 194,021,172원을 정산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대체전표 및 토지원장 등에 나타난다.
(2) 위 토지대금정산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1.12.22.자 남○○○으로부터의 차입금 중 575,332,170원과 상계처리한 건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전체토지 16필지의 양도가액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실무담당자의 실수(청구법인 소유의 토지가 수백필지에 달해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임을 주장)로 16필지 중 12필지 가액만 상계처리하였고, 양도가액도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상된 금액이 아니라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 금액 등을 기준으로 575,332,170원만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작성한 남○○○명의 부동산명세서를 제시하는 반면, 처분청은 동 대금이 전체토지 16필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0필지의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나) 2003.12.22.자 남○○○에 대한 대여금으로 정산한 194,021,172원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2003년 12월 회계법인이 골프장의 취득세 등 신고를 위하여 감사하는 과정에서 2001.12.22.자 양도가액 575,332,170원이 실제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청구법인이 1999년 12월에 취득한 총 145필지의 취득가액을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전체토지 16필지의 가액을 769,353,342원으로 하여 과소오류금액을 수정처리한 후 남○○○으로부터 194,021,172원을 추가지급받은 것임을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토지계정에 쟁점토지도 포함된 바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2003.12.22.자로 남○○○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194,021,172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았다. (다) 남○○○은 취득한 전체토지 16필지 중 쟁점토지 6필지를 2004.2.14. (재)○○○에 증여하고, (재)○○○은 쟁점토지의 장부가액(평가액)을 공시지가인 388,785,700원으로 기재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이 남○○○에게 양도한 전체토지의 현황 및 그 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전체토지 16필지는 각 필지별로 토지의 특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총 17,963㎡ 중 쟁점토지 6필지 면적 11,404㎡는 나머지 10필지 면적 6,559㎡보다 넓다. (나) 청구법인이 취득한 총 145필지의 취득금액을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환산할 경우, 전체토지 16필지의 취득가액은 769,353,342원으로 청구법인은 동 가액으로 남○○○과 양도가액을 정산하여 유형자산처분손익은 발생하지 않았고, 전체토지 16필지 중 쟁점토지의 가액은 551,859,419원인 반면 나머지 10필지의 토지가액은 217,493,923원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 토지 구분 지번 면적 취득가액
○○○ 소유분 (나머지 10필지)
○○리 184 890 43,212,176
○○리 259-3 23 4,606,113
○○리 185 810 15,140,252
○○리 185-1 303 4,434,920
○○리 256 2,403 76,972,810
○○리 264-1 179 5,021,893
○○리 265-3 1,217 26,376,366
○○리 268-3 33 2,143,932
○○리276-3 165 4,236,581
○○리 341 536 35,348,880 소계(10필지) 6,559 217,493,923 (재)○○문화 재단 증여분 (쟁점토지)
○○리 330 2,545 177,215,600
○○리 483-1 962 14,550,565
○○리 484 1,666 25,113,124
○○리 485 2,721 280,524,540
○○리 488-1 2,426 37,635,528
○○리 488-2 1,084 16,820,062 소계(6필지) 11,404 551,859,419 합계(전체토지) (16필지) 17,963 769,353,342
(4) 청구법인의 토지계정에 기재된 내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계정에는 총 10,697,100,2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계상된 토지에는 남○○○에게 양도한 16필지 중 3필지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2필지는 쟁점토지 6필지, 1필지는 나머지 10필지에 속한 것으로 처분청 및 청구법인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위 2001사업연도 토지계정 내용을 2002사업연도에도 동일하게 계상하였다가 2003사업연도에는 이를 수정한 것으로 처분청 자료에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전체토지 16필지의 토지대금으로 남○○○과 정산한 금액은 총 769,353,342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이를 각 필지별 공시지가에 의하여 환산한 쟁점토지 6필지의 가액은 551,859,419원인 반면, 나머지 10필지의 토지가액은 217,493,923원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6필지의 양도가액을 194,021,172원으로, 나머지 10필지의 양도가액을 575,332,170원으로 본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2년말까지 청구법인의 토지계정에 계상되어 있었다 하여 2003.12.22.에 양도하고, 나머지 10필지는 당초 대금정산한 2001.12.22.에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2002년말까지 남○○○에게 양도한 16필지 중 쟁점토지가 아닌 나머지 10필지에 속한 토지도 토지계정에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3년도에는 이를 수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2002년말까지 청구법인의 토지계정에 계상되었다 하여 2003.12.22.에 양도된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2001.12.22.에 남○○○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은 청구법인의 145필지 총 취득가액을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산정한 551,859,419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남○○○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