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727 선고일 2008.04.25

청구법인이 차량과 영업권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차량과 영업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제3자간 거래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쟁점거래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차량과 영업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택시 영업권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과 시가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1. ○○○세무서장이 2007.9.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3,649,700원의 부과처분은 2002.6.14. 청구법인이 ○○○에 공급한 일반택시 88대의 차량가액이 포함된 택시 영업권의 공급가액을 1,253,278,723원(1대당 14,241,804원)으로, 시가를 2,640,000,000원(1대당 3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구 ○○○주식회사)은 ○○○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6.14.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위 사업을 307,457,839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88대의 택시(차량)를 공급가액 813,278,723원(대당 9,241,804원), 택시 영업권을 공급가액 440,000,000원(대당 5,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 택시 영업권을 시가(대당 24,732,927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대당 5,000,000원)한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07.7.12.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3,649,7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려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거나 또는 높게 거래되어야 하나,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택시영업권은 회사의 창립연도, 노조성향, 경영노하우, 운전기사 급여조건, 복지후생종류 및 정도, 사고이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내용, 차량의 종류, 연식, 기타 수많은 요소들을 감안하여 거래당사자간에 주관적으로 가액이 결정되므로 객관적인 시가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쟁점거래일보다 5개월후에 거래된 택시회사간의 택시 영업권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의 무리한 확장이다. 청구법인은 차량가액(813,278,723원, 대당 평균 9,241,804원)과 영업권(440,000,000원, 대당 5,000,000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시가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각 차량의 연식, 배기량,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차량가액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단순히 대당 30,000,000원으로 정하여 거래한 가액이고, 추후 양수법인이 회계처리시 양도법인의 차량 장부가액(284,421,916원, 대당 평균 5,267,073원)을 차감하여 영업권 가액(대당 24,732,927원)을 계상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은 거래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매매사례에서는 차량가액 및 영업권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택시 1대당 가액이 30,000,000원으로 거래되었으므로, 쟁점거래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차량 및 영업권을 구분하지 아니한 시가를 택시 1대당 30,000,000원, 총 2,640,000,000원으로 보고, 동 시가에서 쟁점거래의 차량가액(총 813,278,723원) 및 영업권가액(총 440,000,000원)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법인세법 제8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이며 비록 사업양도당시 영업용 자동차 등의 양도가액결정과 관련하여 비교가능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당시 거래가액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권 상당액을 과소하게 수령하였다면 조세회피 의도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적인 택시운수업계의 거래관행상 사업양도양수시 영업권의 평가는 양도법인의 손익 및 영업용 차량의 연식, 가액과는 상관없이 영업중인 택시의 대수를 기준으로 누적적으로 계산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에서도 청구법인의 누적손실이 1,245,423천원에 달하나 별도의 영업권 440,000천원을 평가하여 계산한 사실로 보아도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손익상황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차량과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였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시가로 적용한 매매사례에 있어서 계약서에는 차량가액과 영업권을 별도로 나누어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양수법인이 사업양수후 신고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차량가액을 304,506천원, 영업권을 1,335,578천원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영업권의 평가방법이 상이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이하생략)
  •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이하생략)
  • 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이하생략)
  • 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이하생략)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이하생략)
  •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생략)
  •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5.9.28.부터 ○○○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2.6.14. 청구외법인에게 위 사업을 양도하고 영업용 택시 88대에 대하여 차량은 공급가액 813,278,723원(대당 9,241,804원), 택시 영업권은 공급가액 440,000,000원(대당 5,000,000원)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택시 영업권을 양도하고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동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였고, 청구법인은 택시 영업권은 객관적인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제3자간에 거래된 가액을 택시 영업권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제3자간에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거래는 차량과 영업권이 구분되어 거래되었고 제3자간의 거래는 차량과 영업권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거래되었으므로, 쟁점거래도 차량과 영업권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거래된 것으로 보아 시가 및 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있는 과세방법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2.6.14. 체결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1조에 사업의 양도가액을 별첨과 같이 청구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 307,457,839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별첨 내용을 보면 자산은 택시 88대(차량) 813,278,723원(대당 9,241,803원), 기타 차량 1대 31,194,347원, 비품 143,546,091원, 시설장치 12,501,631원, 영업권 440,000,000원(대당 5,000,000원) 합계 1,440,520,792원이고, 부채는 차량할부금 205,280,000원, 차량수리비 8,975,699원, 은행차입금 446,999,258원, 종사원퇴직금 471,807,996원 합계 1,133,062,953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은 307,457,839원으로 나타난다. (나)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된 운송차량명세서에 의하면, 영업용 택시는 88대로 나타나고, 2001.12.31. 현재 영업용 택시의 차량가액은 813,278,723원(대당 9,241,803원)으로 나타나며, 각 차량별로 기초가액, 당기중 감소 및 증가, 기말가액, 연식, 감가상각충당금이 기재되어 있으며, 연식이 가장 오래된 1998.4.2.의 차량가액이 6,894,049원, 연식이 가장 최근인 2001.12.26.의 차량가액이 10,210,902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2001.12.31.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차량운반구 가액이 811,034,740원(감가상각누계액 74,146,01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영업권은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의 2002.12.31.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차량운반구 가액이 785,018,497원(감가상각누계액 101,038,634원), 영업권 가액이 440,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시장에게 2002년도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현황파악을 의뢰하여, 쟁점거래의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5개월후인 2002.11.29. ○○○주식회사(이하 “제3양도법인”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제3양수법인”이라 한다) 사이에 일반택시운송사업이 거래(이하 “제3자간 거래”라 한다)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제3양도법인과 제3양수법인이 2002.11.29. 체결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영업용 택시 54대를 양도함에 있어 차량의 정상운행과 관련한 일체의 모든 것을 차량가액에 포함하여 1,620,000,000원(대당 30,000,000원)으로 하되, 다만, 세차시설, 정비공구 일체와 회사전화 및 컴퓨터 집기일체는 위 차량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50,0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차량명세서에는 총 54대의 차량이 각 차량별로 차량번호, 차종, 차량연식, 차대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각 차량별 가액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제3양수법인의 2002년 12월 현재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면, 차량운반구 가액(감가상각 이전임)이 304,506,716원(대당 5,639,013원), 영업권 가액이 1,335,578,084원(대당 24,732,927원) 합계 1,640,084,800원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회사택시 영업권 가액과 관련하여 제시한 ○○○합자회사 대표사원 권○○○의 사실확인서(2007.11.6.),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의 사실확인서(2007.)에 의하면, 회사 택시의 양도양수시 영업권 가액은 차량의 연식, 노조 성향, 노조와의 단체협약, 운전기사, 사고이력, 경영노하우 등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형성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우리원에서 ○○○시청 ○○○과에 확인한 바, 회사택시의 경우 30대이상의 택시보유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면허를 발급해 주고 있으나, 현재 택시총량제 실시로 신규 택시면허는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법적으로는 회사택시의 경우도 등록택시 일부만 양도양수가 가능(이 경우에도 회사별로 최소 30대 이상 보유요건은 충족해야 함)하나 이러한 사례는 거의 없고 회사 단위로 양도양수되고 있다고 하며, 2002년도에 ○○○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이 양도양수된 사례는 쟁점거래와 제3자간 거래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는 차량과 영업권을 구분하여 거래하였고, 제3자간 거래는 차량과 영업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제3자간 거래를 시가로 볼 경우 쟁점거래도 차량과 영업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영업용 차량인 택시의 경우 차량과 영업권이 분리되어 각각 거래되기 보다는 택시 영업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량가액과 신규면허 제한에 따른 면허권의 가치 등이 포함되어 거래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청구법인이 차량과 영업권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량과 영업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제3자간 거래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쟁점거래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차량과 영업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택시 영업권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과 시가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제3자간 거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신규로 발급되지 않아 택시운송사업이 양도양수되고 있으나 경영노하우 등에 따른 회사 또는 사업별 영업권보다는 택시 1대당 면허권을 사고 파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고, 우리나라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택시 회사를 보고 택시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업구역이 동일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쟁점거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된 제3자간 거래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10)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택시 1대당 차량가액 9,241,804원과 1대당 영업권 가액 5,000,000원의 합계액 14,241,804원을 차량가액이 포함된 택시 1대당 영업권의 거래가액으로 보고, 제3양도법인의 차량가액이 포함된 택시 1대당 영업권 가액 30,000,000원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