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O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채권자)과 정○○(채무자)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2004.1.20.)에 의하면, 채권자는 2004.1.24. 7억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위 금원은 2004.7.23.까지 전액 변제하며, 이자는 월 1.5%로 정하여 매월 20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려청자 호랑이베개(1점)에 대한 물품매매계약서(2004.1.20.)에 의하면, 매수인이 신○○(청구인), 매도인이 정○○, 금액이 7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물건의 반환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에만 가능하며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이 상기 금액에 월 15부 이자를 포함하여 현금으로 완불할 시 필히 매도인에게 상기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고려청자 호랑이베개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담보로 청구인에게 제공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차입자 정○○의 출입국 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정○○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출입국관리소장, 2007.7.16.)에 의하면 정○○이 2004.1.26. 출국하였고 그 이후 입국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정○○의 아들 정○주의 확인서(2006.12.13.)에 의하면, 부친(정○○)은 2004.1.24. 채권자인 신○○와 금액 7억원을 차용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이에 상응하는 가액의 담보(7억원 상당 “고려청자호랑이베개”)로 물품매매계약서를 쌍방이 2004.1.20.자로 작성하였음을 부친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아서 이에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16-4 제2항 참고)이나, 정○○의 아들 정○주의 확인서 등에 의할 때 정○○에 대한 연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7억원의 대여금에 대해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63백만원의 이자소득 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