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미수금 채권 349,312천원으로 변경하여 계상한 것이 거래처원장 등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 대가로 받기로 한 쟁점건물을 제3자인 장○○에게 분양하도록 시행자 ○○○에게 직접 분양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공사미수금 채권 349,312천원으로 변경하여 계상한 것이 거래처원장 등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 대가로 받기로 한 쟁점건물을 제3자인 장○○에게 분양하도록 시행자 ○○○에게 직접 분양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7.9.1.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3,626,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2001.4.16.부터 현재까지 ○○○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5년 2기에 ○○○ 신축공사 중 공급가액 865,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위 공급가액 349,312천원상당의 위 공사건물 6층 609호 87.328평(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과 현금(515,688천원)으로 결제받는 조건이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주주인 장○○이 2005년 2기에 쟁점건물을 시행자 ○○○로부터 분양받았다 하여 쟁점건물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44,518,400원)를 수취하여 ○○세무서장에게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는 바, ○○세무서장은 현지확인하고 ○○○주식회사와 청구법인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쟁점건물의 공급자가 시행자 ○○○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판단하고 위의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환급 거부 처분을 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9.1.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3,626,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원도급업자)와 청구법인(하도급업자)은 쟁점건물을 대물변제하는 조건으로 쟁점공사 계약이 이루어 졌음에도, 시행자가 쟁점건물을 직접 제3자인 장○○에게 분양하였고, 장○○은 쟁점건물의 분양대금을 시행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에게 일부만(373백만원 중 90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장○○의 청구법인 지분 보유상태(20%)와 청구법인의 주주 구성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대물로 변제받아 장○○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 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 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대금의 일부분을 대물인 쟁점건물로 받아 미등기한 상태에서 장○○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대신 쟁점건물의 분양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주)가 2005년 5월과 2005.7.30. 체결한 ○○○와 변경계약서를 보면, 공사대금은 공급대가 951,500천원이고 대금지급 조건은 현금과 쟁점건물{349,312천원(1평당 4,000천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쟁점건물신축공사의 시행자인 박○○이 체결한 쟁점건물의 분양계약서와 건물등기부 등본을 보면, 시행자인 박○○ 외 1인은 2005.8.23. 장○○에게 쟁점건물을 분양금액 373,763,84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하였고, 쟁점건물의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2005.8.23. 매매원인으로 하여 2005.10.26. 시행자 ○○○으로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5사업연도 거래처원장을 보면, 2005.9.30. ○○○로 부터 349,312천원의 공사대금을 회수하고, 동일자에 장○○으로부터 받을 미수금채권 349,312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을 장○○에 대한 채권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가 작성한 2005.7.30. 쟁점공사 변경계약서를 보면, 공사대금은 공급대가 951,500천원이고 대금지급 조건은 현금과 쟁점건물{349,312천원(1평당 4,000천원)}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건물의 시행자인 박○○이 체결한 쟁점건물의 분양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박○○에게 분양금액 373,763,84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쟁점건물을 분양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05.9.30. ○○○에 대한 공사미수금 349,312천원을 장○○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349,312천원으로 변경하여 계상한 것이 거래처원장 등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대가로 받기로 한 쟁점건물을 제3자인 장○○에게 분양하도록 시행자 ○○○에게 직접 분양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