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들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대금지급이나 갑근세 신고 등 필요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들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대금지급이나 갑근세 신고 등 필요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로 신고하였으므로 상품권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결정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실지조사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경우 비디오 등의 대여와 판매업 전체에 대한 매입비용 등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2006.10.1 폐업된 사업자로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사유에 해당된다.
(2) 상품권매매에 대한 매입자료가 충분히 확인되므로 수집된 증빙자료에 의한 실지조사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인건비 등 부외경비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 등이 없으므로 부외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예고통지 없이 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상품권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 실지조사 경정한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실지조사의 경우 인건비 등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제81조의 10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 3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2.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 제63조의 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법 제81조의 7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세예고통지의 생략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반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라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2006.10.1.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처분은 2007.6.21.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이 건 고지전에 폐업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대상이 아니고,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나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납세고지를 했어도 무효인 과세처분이 아니라 할 것인 바, ○○○,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못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고 상품권을 제외한 비디오 등의 대여사업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하였으므로 상품권에 대한 소득금액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2007.1.19. 작성된 처분청의 ‘상품권 총판업자 자료처리 계획’을 보면, 청구인은 2005.10.~2005.12. 사이 2,135,700매를 판매한 것으로 되어있고, 회수량이 2,064,966매로 되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7.2.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상품권총판업자 수입금액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으로부터 2,135,700매의 상품권을 매당 4,800원에 매입하여 매당 4,810원으로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판매된 상품권 중 2,064,966매를 매당 4,730원에 회수하여 매당 4,740원에 ○○○에 판매한 것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20,060,655,840원(2,135,700매×@4,810원+2,064,966×@4,740원)으로, 매입원가를 20,018,649,180원(2,135,700매×@8,800원+2,064,966×@4,730원)으로, 소득금액을 42,006,660원으로 하여 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 또한, 쟁점사업장에서 2005.10월경부터 3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으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있고, ○○○으로부터 상품권을 매당 4,810원에 매입하여 매당 4,815~4,820원에 판매하였으며, 판매된 상품권을 매당 4,740원에 회수하여 ○○○에 4,750원에 판매하였으나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나)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제 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 ○○○으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한 수량과 그 단가가 확인된 이 건에 대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신고하였고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으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비디오 등의 대여와 판매업 전체에 대한 매입비용과 기타 필요경비를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2.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계약서 제2조의 존속기간을 보면 두줄 횡선으로 수정된 2006.3.26.~2007.3.25.까지로 되어 있어 이 건 과세연도인 2005년 귀속연도와 다르고 그 구체적인 임대료 지급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박○○, 이○○이 작성한 인건비지급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임의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서 외에는 갑근세 신고내역이나 급여지급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시된 세금계산서 또한 대금지급 사실 등에 의해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들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대금지급이나 갑근세 신고 등 필요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