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 신고 후 부동산임대용역을 실제 제공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702 선고일 2007.12.13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임차인이 쟁점토지에서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임대 사실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 외 4인과 공동으로 1998.4.1부터 ○○광역시 ○○구 ○○동 64-17 잡종지 237,062㎡(71,711평) 중 10,000평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주식회사 ○○환경(대표자 이○○)에게 연간 임대료 120,000,000원(월 10,000,000원)으로 임대하다가 2004.8.5.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를 하고서도 2004.2.30.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청구인 및 이○○, 계약기간 2004.1.1.부터 2005.12.30.까지, 임대료는 2004년도는 월 10,000,000원, 2005년도는 월 20,000,000원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환경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7.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16,722,000원, 2005년 제2기분 16,059,600원, 2006년 제1기분 15,408,000원 및 2006년 제2기분 14,745,60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4.2.30.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1998.4.1.체결한 당초 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으로 임차인 주식회사 ○○환경이 임차료를 내지 않아 2004.12.30.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고, 청구인에게 임대료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주식회사 ○○환경의 장부상 임차료 계정과목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임대차계약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2005.12.30.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2006년도 귀속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4.2.30. 쟁점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기간 만료일(2005.12.30.) 이후 2006.12.31.까지 임차인 주식회사 ○○환경이 쟁점토지에서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2005년도 및 2006년도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005년도 및 2006년에 미등록상태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실지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2006년에 임대차계약이 없었으므로 부동산임대용역이 없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생 략) 제9조 【거래시기】

① (생 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생 략)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생 략)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 ⑫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2.30.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1998.4.1. 체결한 당초 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으로 임차인 주식회사 ○○환경이 임차료를 내지 않아 2004.12.30.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고, 청구인에게 임대료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주식회사 ○○환경의 장부상 임차료 계정과목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이 2005년도 및 2006년도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4.2.30. 작성한 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해제통보 및 원상회복 요구서 및 주식회사 ○○환경의 2005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4.2.30. 청구인 및 이○○와 주식회사 ○○환경이 작성한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임대토지인 ○○광역시 ○○구 ○○동 64-17 잡종지 총 237,062㎡(71,711평)중 임대인 (이○○ 및 이○○) 지분 25.144평의 일부를 2004.1.1.부터 2005.12.31.까지 2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료는 2004년도에는 월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05년도에는 월 20,000,000(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4.12.30. 청구인이 주식회사 ○○환경 대표이사 이○○에게 보냈다는 임대차계약 해제 통보 및 원상회복 요구서에는 임대차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불법적치물의 해소 및 임대료를 지불하지 아니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토지를 원상회복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되어있으며, 주식회사 ○○환경의 2005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임차료로 261,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쟁점토지의 임대현황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역을 살펴보면, 2004.2.30. 청구인 및 이○○와 주식회사 ○○환경이 작성한 토지임대차계약서에 임대토지인 ○○광역시 ○○구 ○○동 64-17 잡종지 총 237,062㎡(71,711평) 중 임대인(이○○ 및 이○○) 지분 25,114평의 일부를 2004.1.1.부터 2005.12.31.까지 2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료는 2004년도에는 월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05년도에는 월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차인 주식회사 ○○환경은 1998년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폐기물 중간처리(건설, 폐자재류 파쇄), 재활용 및 재생골재의 모래 선별 채취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12.31. 폐업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2005.11.25.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이○○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고충처리결과 통지서 내용에 의하면, 임차인 주식회사 ○○환경이 쟁점토지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임대인도 임차인이 사업장으로 사용중임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부동산임대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서는, 부동산 임대업 등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식회사 ○○환경으로부터 임대료를 못 받았고, 2006년도에는 임대차계약도 없었으므로 2005년도 및 2006년도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와 함께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환경에게 2004.1.1.부터 2005.12.31.까지 2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료로 2004년도에는 월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05년도에는 월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각각 받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2004.2.30. 작성한 토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식회사 ○○환경 역시 1998년부터 2006.12.31.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폐기물 중간처리(건설, 폐자재류 파쇄), 재활용 및 재생공재의 모래 선별 채취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주식과 공동사업자인 이○○이 제기한 고충민원, 폐업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는 임차인이 주식회사 ○○환경이 2006.12.31. 폐업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임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05년도에는 토지 임대차계약서 내용대로 월 20,000,000원으로 하고, 2006년도에는 임대차계약서는 없으나 2005년도의 임대차계약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월 20,000,000원의 임대료를 각각 받은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