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 (가구 제조업)

사건번호 국심-2007-중-3692 선고일 2008.03.31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및 인출 예금통장 등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불공제금액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9.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6,262,800원, 2003년 1기분 20,159,330원, 2003년 2기분 33,516,390원, 2004년 1기분 48,309,740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가구장식에게 지급한 매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테크’라는 상호로 1991.6.20. 개업하여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가구장식(대표자:박○○, 사업자등록번호 ○○○-○○-○○○○○)으로부터 공급가액 2002년 2기 30,700천원, 2003년 1기 122,200천원, 2003년 2기 210,200천원, 2004년 1기 313,720천원 합계 676,82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가구장식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정상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9.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6,262,800원, 2003년 1기분 20,159,330원, 2003년 2기분 33,516,390원, 2004년 1기분 48,309,740원 합계 108,248,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로 거래를 하고 정당하게 수취하였고, 그 대금은 어음 및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사실 확인하지 않고 ○○○가구장식이 일부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구장식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가구장식으로부터의 매입대금 총 676,820천원 중 134,400천원은 어음결제하고, 나머지는 현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가구장식의실 질대표자로 업무총괄담당이었던 허○○의 우체국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125,000천원에 불과하고, 허○○ 본인이 거래처에서 받은 현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밝히지 못하므로 실지거래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가구장식으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9.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 6,073,990원, 2003년 1기 19,708,410원, 2003년 2기 32,740,760원, 2004년 1기 47,152,110원 합계 105,675,27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가구장식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중 2002년 1기 거래금액은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거래분 중 50%는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나머지는 약속어음으로 결제하였고, 2004년부터 ○○○가구장식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거래를 제시하여 현금으로 대량 구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래증빙으로 외상매입금 장부사본, 입금표, 어음지급내역서, 요구불예금 거래내역 의뢰조견표, 약속어음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매입처 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에서는 ○○○가구장식의 명의자는 박○○이나 실질대표자는 업무총괄담당이었던 허○○○이 하였으며, 허○○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조사한 바 2002년8월부터 2004년12월까지 입금된 금액이 125,000천원에 불과하고, 1회 입금액도 소액으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수료로 추정되며, 의 매출처에서는 대부분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허○○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허○○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고, 허○○이 수취한 자금에 대한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여 현금지급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가구장식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2002년 1기에 ○○○가구장식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공급가액 2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경정하지 않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가구장식으로부터 매입한 금액(공급대가) 399,410천원(이하 “총매입금액”이라 한다) 중 2002년 2기에 16,400천원, 2003년 1기 및 2기에 118,000천원을 ○○○가구장식에게 약속어음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어음을 교부한 사실은 약속어음 결제은행인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이서내용으로 확인되고, 요구불예금 거래내역에서도 지급일자에 출금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에도 어음발행 일자에 어음결제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총매입금액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134,400천원을 제외한 265,010천원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입금표, 세금계산서 사본 및 매입처 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입금표 집계내역<표1>은 25매 318,234천원으로서 어음결제에 대한 입금표 해당금액 96,779천원을 제외하면 221,455천원으로 동 금액은 현금결제를 주장하는 265,010천원 보다 43,555천원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의 결제시기․결제방법 및 에누리금액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장되어 있는 거래처별 원장에 기장되어 있는 현금결제 금액<표2>인 199,350천원 보다 22,105천원이 많음이 확인된다. <표1> 제시한 입금표 집계내역(단위: 천원) 일자 금액 비고 일자 금액 비고 2002.9.30 3,600 어음결재 2003.9.30 14,000 어음결재 2003.1.7 2,179 어음결재 2003.9.30 53,900 현금 2003.2.4 1,455 현금 2003.9.30 14,000 현금 2003.2.17 3,500 어음결재 2003.10.17 6,000 어음결재 2003.3.26 6,800 어음결재 2003.10.17 6,000 현금 2003.4.2 800 현금 2003.10.30 31,900 현금 2003.4.30 4,300 현금 2003.11.1 14,000 어음결재 2003.5.21 3,000 현금 2003.11.26 9,000 어음결재 2003.6.3 4,300 어음결재 2003.11.26 10,000 어음결재 2003.6.24 5,300 어음결재 2003.11.30 35,200 현금 2003.8.4 4,700 어음결재 2003.12.20 5,000 어음결재 2003.8.25 8,400 어음결재 소계 221,455 현금결재 2003.8.25 64,900 현금 소계 96,779 어음결재 2003.9.20 6,000 현금 합계 318,234 <표2> 거래처별 원장 기장내용(단위: 천원) 거래일자 매입처 원장 매입세금계산서 어음결재 현금결재 입금표(현금) 2002년 7월 5,774

• 5,600

• - 8월 833

• - 1,050

• 9월 8,484

• 3,500 1,420

• 10월 7,498 9,700 5,400

• - 11월 11,500 21,000

• 11,500

• 12월 14,600

• 1,900 2,700

• 소 계 45,689 30,700 16,400 16,670

• 2003년 1월 57,450 62,600 2,000 51,000

• 2월 26,556 21,800 3,500 27,280 1,455 3월 15,505 27,200 6,800 6,200

• 4월 4,200

• 4,000

• 5,100 5월 4,775 10,600 3,000

• 3,000 6월 5,343

• 9,600

• - 7월 10,020 14,000

• 5,300

• 8월 36,000 34,800 13,100 28,900 64,900 9월 46,150 49,000 20,000 25,000 73,900 10월 27,700 29,000 6,000 10,000 37,900 11월 31,750 32,000 33,000 12,000 35,200 12월 50,800 51,400 5,000 17,000 5,000 소 계 316,240 333,400 106,000 182,680 221,455 합 계 361,929 363,100 122,400 199,350 221,455 (라) 청구인은 2004년 1기에 ○○○가구장식으로부터 매입한 금액(공급대가) 345,092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산업 주식회사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가구장식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고, 그 증빙으로 입금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원, 예금통장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가구장식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가구장식의 우체국 계좌만 조사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 및 ○○테크산업 주식회사 법인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가구장식이 자료상 전말서에서 청구인과 거래금액의 30% 정도만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가구장식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적고, ○○○가구장식이 수취한 자금에 대한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가구장식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전부 실지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금전지급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별 원장에 기재된 거래일자 및 매입금액과 ○○○가구장식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일자 및 매입금액이 달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내용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부분은 실지거래로 확인되고 있고, 매입처별 원장에도 현금결제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등 거래금액 중 현금결제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의 발행일자․금액 및 번호, 대금의 결제시기․결제방법 및 에누리금액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장되어 있는 매입처별 원장과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등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2004년도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 및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통장에서 인출된 사실, 입금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이에 대한 조사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및 인출 예금통장 등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불공제금액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