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외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은 부외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2003.4.10.부터 도소매업(숯/백탄·열탄)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에 ○○○로부터 129,055,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2004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06.6.13. 위의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경비로 인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 등의 부외경비(91,403천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가 발생하였었으나 이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못하였다는 요지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여 2007.3.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97,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4.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이 2004년 제1기에 ○○○로부터 수취한 129,055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년 6월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6.6.13.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쟁점금액의 부외경비가 실제로 발생하였었다는 사유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2007년 3월에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2004년도에 정규직 1명, 일용직 8명의 영업사원에게 총 131,287천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52,000천원만을 계상함으로써 59,850천원이 누락되었고, 중식대 및 통행료·주차비·유류비 등의 출장실비로 35,412천원을 지급하였으나 15,450천원만 계상하여 19,962천원이 누락되었으며, 운송비 18,925천원을 지급하였으나 7,334천원만 계상하여 11,591천원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원별 관리비원장 및 확인서, 수정신고서, 출장비 지급명세서, 운임비 계정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누락되었다는 쟁점금액(91,403천원)에 대한 금융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등을 미제시하였으며,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영업사원 1인의 경우는 2003년부터 ○○○라는 개인사업체를 영위한 자로 확인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이 당초에 신고하였던 연도별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5) 판단컨대, 청구인은 부외경비라는 쟁점금액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답변에 의하면 영업사원이라는 1인의 경우 2004년 이전부터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는 사람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원별 관리비원장 및 운임비 계정원장 등도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 후 수정신고시 제출된 자료들로 보여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고, 2004년도의 급여액이 타년도(2005년도에는 급여계상분이 없음) 보다도 높게 반영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