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산 가공계상에 따라 생성된 자금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690 선고일 2008.01.11

청구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지급어음을 상계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되었고 동 금액은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7.22. 설립하여 밸브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770,000천원(2002년 400,000천원, 2003년 100,000천원, 2004년 270,000천원) 상당의 토지를 실제 취득하지 않았으면서도 취득한 것으로 하여 “건설가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그에 따라 생성된 자금을 대표이사의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한 후 2005.10.25. 동 건설가계정 770,000천원을 (대표자)가지급금으로 대체처리하였으며, 2005.12.31.에는 가지급금 790,95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다시 지급어음과 상계처리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2006년 9월 감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2005.12.31. 지급어음과 상계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실제로 포기하였다 하여 쟁점금액 790,958,649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7.5.2.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 및 신용보증서 발급이 용이하도록 재무상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본금 증자 및 채권·채무를 일시적으로 상계처리를 하였으나, 2006.9.28.에 수정신고하면서 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어음을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면서 당초 회계처리를 시정한 점 및 청구법인의 지급어음은 2006년에 순차적으로 결제되고 그에 따라 복식부기 원리상 가지급금도 원상회복되고 있는 점 등 2005.12.31.자 지급어음과 가지급금이 상계처리 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의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거나 가지급금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5.12.31. 가지급금과 지급어음을 상계처리한 것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것을 은폐시키기 위하여 외관상 회계처리를 맞춘 것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가지급금 채권은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부터 상계된 지급어음을 순차적으로 결제하고 있음을 주장하나 지급어음 결제자금이 대표자 자신의 자금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지급어음 결제는 청구법인 자산(가지급금 등)의 감소를 동반하므로 지급어음이 감소된다하여 상계처리된 가지급금이 반드시 원상회복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세무조사 착수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급어음과 가지급금의 상계처리를 사후에 바로 잡았다 하더라도 사내유보 처리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산을 가공계상하여 생성된 자금으로 대표이사가 증자대금에 사용한 후 동 가공자산을 (대표자)가지급금으로 대체처리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지급어음과 상계한 것에 대하여 당해 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으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가공의 건설가계정을 설정하고 770,000천원 상당의 현금을 생성한 후, 그 중에서 2002사업연도에 400,000천원, 2004사업연도에 200,000천원 합계 600,000천원을 청구법인의 증자대금으로 출자(나머지 170,000천원의 사용처는 불분명)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시(200.4.5~5.3) 건설가계정의 실질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2005.10.25. 청구법인은 건설가계정상의 790,000천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정으로 대체분개한 후 2005.12.31.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790,958천원을 다시 청구법인의 부채인 지급어음 790,958천원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2006.9.5~9.21), 청구법인이 가지급금과 지급어음을 상계처리한 것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가지급금)을 실제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지급어음으로 소멸시킨 것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당해 가지급금 상당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05.12.31.자로 쟁점금액 상당 가지급금을 청구법인의 지급어음과 상계처리한 것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가지급금)을 소멸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2005.12.31.자로 가지급금과 지급어음이 상계처리 되었어도 2006사업연도부터 지급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고 있으므로 가지급금 역시 누적 증가되어 원상회복될 것이 예상되므로 사외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지급어음을 결제할 경우 그 결제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의 지급어음(부채) 결제를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결제하게 되면 청구법인의 자산(가지급금)이 감소되어야 함이 정상임이도 지급어음(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산(가지급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청구법인 2006.9.28.자로 가지급금과 지급어음을 다시 대체분개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는 2006.9.5.~9.21. 기간 중 실시되었고, 청구법인은 감사 직후인 2006.9.28. 수정신고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기간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감사장을 방문(2006.9.18)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수저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사내유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이 가지급금과 지급어음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할 때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있고 동 금액은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