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부동산임대 및 근로소득 발생사실 등으로 볼 때,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감면대상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부동산임대 및 근로소득 발생사실 등으로 볼 때,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2.5.30. 부(父) 김○○로부터 증여받은 ○○번지 전(田) 3,19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12.22. ○○○에 공공용지로 양도한 후 2007.2.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경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대리 경작한 것으로 보아 2007.9.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760,00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④ ∼ ⑦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1년부터 양도일까지 쟁점농지에 콩과 고구마를 재배하는 등 자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김○○의 확인서, 인우보증서 및 자경농지사실확인서, 비료 및 퇴비 구입영수증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2005.6.13. 최초로 작성된 원부로 공부상 지목 및 실제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장미농사를 지었다는 김○○이 2007.7.20. 작성한 확인서에는 김○○이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1984년경부터 2001년까지 장미농사를 짓다가 그만 두었고, 본인이 장미농사를 그만 둔 이후에는 청구인이 콩과 고구마를 재배하였으며,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므로 청구인이 2005년도에 답(畓)에서 전(田)으로 형질변경을 한 후 쟁점농지의 양도일까지 청구인과 동업으로 장미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이 농약 및 퇴비 구입 등 모든 경영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하였으며, 본인은 기술적 문제만을 조언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한, 김○○ 및 이○○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작성일자 미기재) 및 자경농지사실확인서(작성일자 미기재)로 청구인이 2003년 5월부터 양도일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되어 있고, 비료 및 퇴비 등을 구입하였다는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2002.4.15. 비료 170,000원, 2003.4.21. 비료 210,000원, 2005.3.31. 장미 종묘 9,000,000원, 2005.4.21. 퇴비 2,000,000원, 2005.4.30. 비료 및 비닐호스 985,000원을 ○○○ 등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2007.6.15. 쟁점농지의 자경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 ○○○을 영위하고 있는 김○○이 작성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쟁점농지는 김○○의 소유로 1984년경 임차한 이래 2001년까지 장미농사를 지었으며, 쟁점농지는 상습침수지역으로 2001년도에 장미농사를 철수한 후 2004년 및 2005년도에 김○○이 전(田)으로 객토하여 형질변경하고, 그 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김○○과 동업○○○하였으며, 김○○과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떠나 인간적으로 서로 믿고 존경하는 사이이며, 청구인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에서 2005.3.2.부터 2005.12.31.까지 급여 13,754,400원, 2006.4.1.부터 2006.12.31.까지 급여 11,686,500원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부 김○○외 2인과 공동으로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농지원부, 김○○의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통장의 자경농지사실확인서, 비료 구입영수증 등을 근거로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원부가 2005.6.13. 최초로 작성되었고, 쟁점농지에서 장미농사를 지었다는 김○○은 2007.6.15.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에서는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부 김○○ 소유로 알고 있고, 김○○로부터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장미농사를 짓다가 전으로 형질변경한 후 양도일까지 김○○과 동업으로 장미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청구인과 동업으로 장미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인우보증서 및 자경농지사실확인서는 작성일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료 구입영수증 등도 ○○○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적 영수증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이 부 김○○ 등과 동업으로 ○○○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부터는 ○○○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민으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