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법인 폐업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불복청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681 선고일 2007.12.13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통지 그 자체가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동 청구외법인은 2002.10.2.개업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5.9.30. 폐업하였으나, 2005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이미 손금계상한 주식회사 △△에 대한 가공매입액 50,224,500원, 동 부가가치세 5,022,450원 합계 55,246,95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7.6.11.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7.1.11.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주식회사 △△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07.4.3.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 2007.5.25.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서”를 각각 발송한 후, 2007.7.5.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2005년 귀속 55,246,950원)에 따른 소득금액변동사항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보가여 2007.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영업손실로 인하여 2005.9.30. 폐업하였는 바, 폐업당시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 잔액으로 78,889천원이 있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폐업으로 가수금 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2006년 4월경 폐업당시 경리책임자에게 설립일 이후 폐업당시까지 부실 세금계산서 수취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였고, 경리책임자는 2005년 4월~5월 중 ○○시장 등에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의류를 매입하였으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것이 문제소지가 있다고 보고함에 따라, 2006.4.29.자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가수금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청구외법인의 청산소득 신고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재까지 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7년 4월초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를 받고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를 2007.6.11. 접수하였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 이전인 2006.4.29.자에 “가수금채권포기서”를 제출하여 사외 유출된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2007.6.11.에 한 법인세 수정신고는 2007.5.25.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가수금채권포기각서는 장성일이 2006.4.29.로 되어 있으나, 당초 과세예고통지 및 수정신고시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사외 유출된 대금을 입금시킨 사실없이 단순히 장부에 이월된 그 발생출처가 명백하지도 않은 주·임·종장기차입금을 반제시키고, 과세예고통지 후에 수정신고 한 것이어서,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법인의 폐업으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2)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외법인의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 는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18706호로 개정된 것)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5.2.19.>

○ 부칙 제7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 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 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1995서1083, 1996.12.26. 합동회의 같은 뜻) (다) 그러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이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폐업법인으로 보아 개인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서290., 2007.4.26. 같은 뜻).

(2)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쟁점(2)에 대한 심리는 그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5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