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변동통지는 통지 그 자체가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통지 그 자체가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동 청구외법인은 2002.10.2.개업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5.9.30. 폐업하였으나, 2005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이미 손금계상한 주식회사 △△에 대한 가공매입액 50,224,500원, 동 부가가치세 5,022,450원 합계 55,246,95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7.6.11.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7.1.11.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주식회사 △△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07.4.3.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 2007.5.25.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서”를 각각 발송한 후, 2007.7.5.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2005년 귀속 55,246,950원)에 따른 소득금액변동사항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보가여 2007.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법인의 폐업으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2)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외법인의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 는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18706호로 개정된 것)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5.2.19.>
○ 부칙 제7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 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 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1995서1083, 1996.12.26. 합동회의 같은 뜻) (다) 그러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이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폐업법인으로 보아 개인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서290., 2007.4.26. 같은 뜻).
(2)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쟁점(2)에 대한 심리는 그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5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