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가 아니라 소유권을 회복했다는 주장의 당부 및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부담부증여로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671 선고일 2008.06.20

증여가 아니라 소유권 회복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당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점, 증여계약서를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증여받기 이전에 증여인 앞으로 근저당 설정등기가 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설정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부담부 증여 받았다고 보야야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증여분 증여세 100,883,620원, 2006년 증여분 증여세 165,399,99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409-1, 동 490-5, 동 412, 동 413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226,000,000원을 차감한 가액과 ○○도 ○○시 ○○동 411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34,280,000원을 차감한 가액과 ○○도 ○○시 ○○동 408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61,000,000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남인 주○○(이하 “증여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5. 3.25. ○○도 ○○시 ○○동 409-1외 5필지 토지 6,969㎡ 및 2006. 4.28. ○○도 ○○시 ○○동 408외 4필지 토지 69,03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각각 449,212,500원, 528,466,042원으로 평가하여 2007. 1. 9. 청구인에게 2005년 증여분 증여세 100,883,620원, 2006년 증여분 증여세 165,399,9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등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실질내용은 증여취득이 아니라 소유권을 되찾아 온 것이고, 청구인의 장남인 주○○(00년생)이 취득(등기원인일 1970∼1971년)할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에 불과한 점으로 보더라도, 주○○이 청구인의 부친 주○○(사망일자: 0000.00.00)으로부터 매매 또는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주○○이 1970. 5. 1.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한 것도 있는 바, 청구인의 부친의 사망일자가 0000.00.00.임에 비추어 볼 때, 1970. 5. 1 자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무효이다. 쟁점토지는 주○○이 청구인의 무지를 이용하여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인감증명도 없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 두었던 것을 청구인이 되찾아 온 것이며, 이 과정에서 증여등기가 간편하다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이다. 설령,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등기함에 있어서 부담부 증여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5년도 등기분 중 부채부담액 286,000,000원과, 2006년도 등기분중 부채부담액 61,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981년 및 1984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가 원인무효에 해당되어, 2005년 및 2006년 청구인 명의로의 등기이전이 권리회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 다툼에 관한 사항이며, 이를 근거로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항할 이유는 없다. 주○○이 매매 또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1981년 및 1984년에 취득등기를 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기간 불행사하였고, 주○○이 쟁점토지를 담보물로 제공하는 등 사실상 사용ㆍ수익할 때까지 소유권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므로 이는 주○○의 소유권 취득을 묵인한 결과가 되며, 이후 부동산등기에 기초한 법률행위로서 증여계약에 의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행위를 증여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아 등기 내용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부담부 증여를 주장하나, 주 채무자가 증여인이 아닌 제3자의 채무로 확인되는 등 그 채무부담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를 부담부증여 받았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가세과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등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실질내용은 증여 취득이 아니라 주○○이 청구인의 무지를 이용하여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인감증명도 없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 두었던 것을 청구인이 되찾아 온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 주○○이 2005. 3.24.과 2006. 4.26.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사실, 이에 따라 2005. 3.25. 및 2006. 4.28.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자 주○○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등기(1981년, 1984년) 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기간 불행사한 것은 주○○의 소유권 취득을 묵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자 주○○이 쟁점토지를 담보물로 제공하는 등 사실상 사용수익할 때까지 청구인은 소유권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주○○과 증여계약서를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 주경홍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마) 쟁점토지의 증여자인 주○○이 2003. 8. 21. 쟁점토지 중 ○○도 ○○시 ○○동 409-1, 409-50, 412, 413번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26,000,000원을, 또한 2003. 8.23. ○○도 ○○시 ○○동 408번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고 61,000,000원을 ○○농협으로터 대출받은 사실과 2001.11. 2. ○○도 ○○시 ○○동 411번지를 담보로 하여 ○○축협으로부터 34,28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부채증명원, 대출금거래내역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주○○에 체결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증여자 주○○의 소유인 바, 이를 수증자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한다(단, 쟁점토지의 근저당권 채무는 수증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그렇다면, 이 건은 청구인이 증여자인 주○○경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이전에, 주○○ 앞으로 근저당 설정등기가 이미 되어 있음이 쟁점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설정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부담부증여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주○○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단순증여 받았다고 보아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토지에 설정된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