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 아니라 소유권 회복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당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점, 증여계약서를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증여받기 이전에 증여인 앞으로 근저당 설정등기가 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설정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부담부 증여 받았다고 보야야 할 것임
증여가 아니라 소유권 회복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당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점, 증여계약서를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증여받기 이전에 증여인 앞으로 근저당 설정등기가 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설정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부담부 증여 받았다고 보야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7.1.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증여분 증여세 100,883,620원, 2006년 증여분 증여세 165,399,99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409-1, 동 490-5, 동 412, 동 413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226,000,000원을 차감한 가액과 ○○도 ○○시 ○○동 411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34,280,000원을 차감한 가액과 ○○도 ○○시 ○○동 408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61,000,000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남인 주○○(이하 “증여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5. 3.25. ○○도 ○○시 ○○동 409-1외 5필지 토지 6,969㎡ 및 2006. 4.28. ○○도 ○○시 ○○동 408외 4필지 토지 69,03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각각 449,212,500원, 528,466,042원으로 평가하여 2007. 1. 9. 청구인에게 2005년 증여분 증여세 100,883,620원, 2006년 증여분 증여세 165,399,9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를 부담부증여 받았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가세과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