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농어촌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665 선고일 2007.12.05

쟁점외 주택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고는 있으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5.29. ○○○ 대지 28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협의수용에 의하여 ○○○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처 이○○○이 ○○○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여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7.8.28. 1세대1주택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05,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처 이○○○이 2003.7.10. 취득한 ○○○에 소재하는 쟁점외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외주택이 ○○○지역에 소재하고는 있으나, 청구인과 이○○○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외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처가 소유한 쟁점외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⑨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 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9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처 이○○○ 명의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인 2003.8.1.부터 2008.12.31.까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농주택 및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농어촌주택에 대하여 보면, 첫째, 이농주택으로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며,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귀농주택”으로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의 처인 이○○○은 2003.7.10. ○○○ 대지 198㎡, 건물 72㎡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2003.5.16. ○○○에 전입하였다가 2006.8.21. ○○○로 전출한 사실이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쟁점외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1998년부터 ○○○에서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인 이○○○은 1999년부터 ○○○ 소재 ○○○에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처가 군지역에 위치한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외주택을 농어촌주택 취득기간(2003.8.1~2008.12.31)에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없어서 쟁점외주택을 ‘이농주택’ 내지 ‘귀농주택’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외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의 처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