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660 선고일 2007.12.13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대출을 목적으로 주소만을 전거주지로 이전하였으며, 쟁점농지에서 채소를 경작하고 인근번지에서 오리를 사육하였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소재지에서 종사한 것으로 본다.

주 문

○○세무서장이 2007.4.1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694,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0.2.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전 2,159㎡와 같은 리 ○○-6 전 1,40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12.22.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자경주장기간에 사업을 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7.4.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694,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1996.3.15. ○○도 ○○군 ○○면 ○○리 ○○번지로 전입하고 1999.6.9. ○○시 ○○구 ○○동 산 ○○번지로 전출하였다가 2003.10.16. ○○군 ○○면 ○○리 ○○번지로 재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로 전출한 것은 단순히 오리 사육자금 대출을 위한 서류상의 전출입으로 사실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채소경작과 오리사육을 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999년 7월 수재 등으로 축산업에 대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시로 주민등록을 옮겼을 뿐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였다 주장하나, 1999.3.30.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무단전출하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이력이 있고, 청구인에 대한 재해보상시 가축에 대한 보상내역은 있어도 농작물에 대한 보상내역이 없으며, 쟁점농지 취득일인 1996.10.2. 전후부터 양도일인 2006.12.22.까지 ○○시 ○○부근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볼 때, 8년이상 재촌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공사(이하 이 조에서 “○○○○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6.10.2. 취득하여 2006.12.22.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내역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전인 1996.3.15. 쟁점농지 소재지 ○○도 ○○군 ○○면 ○○리로 전입하여 쟁점농지 양도시에도 거주하였으나 그 중 1999.6.9.~2003.10.16.은 쟁점농지 소재지 전입 전 거주지였던 ○○도 ○○시 ○○구 ○○동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농지 보유기간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 표: 청구인 사업내역 > 소재지 상호 업태 개업일/폐업일 기타

○○시

○○구

○○동

• 소매업/기타지류 1992.2.15(1996.12.31) 직권폐업

○○시 ○○동

○○번지

○○농산 축산업/기타가금사육 1995.10.1(2001.12.31) 직권폐업

○○군 ○○면○○번지

○○수산 도매/무역 2005.10.30(2006.12.19) 신고폐업 (나) 청구인은 국세심판관회의(2007.11.21.)에 출석하여, 전 거주지인 ○○시 ○○구에서 생오리 소매업(1992.2.15.~1995.6월, 1996.12.31. 직권폐업)에 종사하다, 오리 사육을 위한 축산업을 준비(1995.10.1. 사업자등록 후 실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사업개시, 2001.12.31. 직권폐업)하다 1996.3.15.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하였으며, 쟁점농지에서 채소를 경작하였고, 인근 ○○-3, 4, 7번지에서는 오리를 사육하면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나, 오리 사육 관련 추가 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주소만 전 거주지인 ○○농협 관할로 이전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전용신고서, 재해사실확인서․수해시설복구확인서, ○○○○축협의 금융거래확인서, 쟁점농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1996.7.8. 쟁점농지 인근 농지 ○○-3, 4, 7번지를 동물관련시설 신축부지 조성을 위하여 전용하였으나, 같은 해 수해로 ○○-3 소재 오리사육사 등이 피해를 입어 이를 복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축협으로부터 재해복구자금으로 82,000천원을 대출받았으며, ○○농협에서는 쟁점농지에 19 96.11.16. 채권최고액 140,000천원, 2005.7.5. 채권최고액 56,000천원, 2005.8.16. 채권최고액 70,000천원의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가축자가사육시설 확인서 발급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31. ~ 2006.12.20.까지 오리사육에 대하여 ○○면장으로부터 12회의 확인서를 발급았으며, ○○면 상하수도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5월분 ~ 2001.6월분까지 9회의 상하수도를 ○○농협 ○○지소에 수납한 것으로 나타나며, 한전 ○○○○지사 ○○지점의 전력사용 가입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2.17.부터 현재까지 가입하고 있으며 전력의 용도는 채소농사용(산업분류: 채소작물 재배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2005.5.18.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 및 같은 리 소재

○○번지 소재 전 1,193㎡을 청구인이 소유․자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외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채소를 경작하였다는 ○○면 농지관리 위원 문○○의 경작사실 확인서, 인근 주민 남○○외 4인명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1999.6.9.~2003.10.16.은 쟁점농지 소재지 전입 전 거주지였던 ○○도 ○○시 ○○구 ○○동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지만, ○○면의 가축자가사육시설 확인서 발급대장, 상하수도 영수증, 한전 ○○○○지사 ○○지점의 전력사용 가입원부, 대출관련 자료, 농지원부, 기타 확인서 등을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대출을 목적으로 주소만을 전 거주지로 이전하였으며, 쟁점농지에서 채소를 경작하였고, 인근 ○○-3, 4, 7번지에서는 오리를 사육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청구인의 사업내역 또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농지 취득 전 사실상 폐업하거나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