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654 선고일 2008.08.11

대표자 귀속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는 관련법령에 따른 원천징수 조세에 해당되고 납부기한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미도래하였으므로 이 건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6.14. 처분청에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사항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985,936,758원을 △2,453,659,628원으로, 신고한 세액 234,484,189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하라는 내용인데, 경정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전 사주이자 대표이사였던 한○○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33,020,635,638원(이하 “쟁점체권”이라 한다)이 한○○의 횡령액이라는 이유로 동 횡령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유보), 익금산입(상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2007.7.3. 청구법인에게 한○○에 대하여 29,799,778,436원을 상여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채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2005.3.31. 폐지된 과거의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에 의하면 정리채권(이건 쟁점채권)으로 원천징수하는 조세 중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공익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정리절차개시 후 정리회사에 부과되는 법인세 법 제67조 (소득처분) 소정의 인정상여 소득에 관한 조세는 모두 공익채권이 되어 회사정리절차의 진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2005.3.31. 제정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 제9호 가목에서 원천징수하는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인정상여에 대한 조세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원천징수 된 것에 한하여 공익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과세관청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원인행위(대표이사의 횡령행위 등)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후에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회생채권으로 하도록 개정하여 회생절차 개시 중인 채무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준 것이다. 법인세법 제6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은 ① 대표자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대표자 상여(즉, 인정상여)로 보게 되고, ②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잉여금 처분에 의한 대표자 상여(즉, 인정상여)로 보게 되는 것이 바, ‘상여’라는 소득처분은 실제로 지급된 상여를 의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상여로 간주 또는 의제되는 상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속이 분명하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두가지 경우 모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 제9호 가목 단서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상여’만을 의미하고자 하였다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동 조의 단서를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상여’ 등으로 규정하여 혼란의 여지가 없게 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상여처분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처분이 분명하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규정과 그 제정 취지로 볼 때 쟁점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채권의 회생채권 해당여부 회생채권의 요건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생긴 채권’이 아니라 ‘회생 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상여처분의 원인이 된 한○○에 대한 대여금은 모두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동 대여금이 청구법인의 회생절차신청의 원인이 된 점을 감안하면 대여금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이미 사외로 유출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쟁점채권의 원인 역시 회생절차개시 전에 존재하였다고 보아야하고, 쟁점채권의 성립은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있었으나 그 원인은 회생 절차개시 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만큼 당해 채권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18조 에 규정하는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럴 경우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이건 조세채권 역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그 금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가 없었다면 조세채권이 실효되는 것인 바, 처분청은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채권의 공익채권 해당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명시하면서, 다만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 제9호 가목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을 보더라도, 이 건과 같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상여로 처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배당, 기타소득 등과 마찬가지로 단서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한○○에 대한 이 건 상여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인정상여처분이 아니라 제1호 본문에 규정된 본래의미의 ‘상여처분’임이 명백하고, 이러한 상여처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 제9호 가목의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납부기한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조세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함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위와 같이 이 건 상여처분이 귀속의 불분명을 이유로 하는 인정상여처분이 아니라 분명한 귀속을 이유로 하는 상여처분인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합리적 타당성이 없다.

(2) 쟁점채권의 회생채권 해당여부 쟁점채권을 회생채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소득처분에 의한 조세채권의 성립에서는 소득처분이 있기 전에는 과세대상인 소득의 존재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아직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세 납세의무의 성립도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2007.7.3. 청구법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조세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 에서 규정하는 공익채권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회생채권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 유보로 할 것 (3)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5)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18조 【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6)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56조 【벌금 ․ 조세 등의 신고】

①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8)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 회사정리법(2005.3.31. 폐지) 제208조【공익채권】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 ․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 징수하는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9)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 ․ 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다. ㉠ 2006.4.10.: 최종 부도일 ㉡ 2006.7.31.: 회생절차 개시명령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신청 ㉢ 2006.8.7.: 재산보전 처분결정 ㉣ 2006.8.28.: 회생절차 개시결정 ㉤ 2007.3.9.: 한○○의 유용액(약 32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조사 확정판결 ㉥ 2007.5.25.: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되어 회생절차 이행 중 (나) 청구법인은 2007.6.14.에 2006.1.1.~2006.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사항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장부상 전 대표이사 한○○에 대한 대여금(쟁점채권)에 대하여 한○○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용하여 자산성이 없다고 보아 손금산입(△유보)하고 익금산입(상여)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는 바, 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차이는 아래 <표1>과 같고 주요 세무조정사항의 차이는 아래 <표2>와 같다. <표1: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차이> (단위: 원) 구분 당초 신고 경정 청구 차이 금액 과세표준 985,936,758 (2,453,659,628) 3,439,596,386 산출세액 234,484,189 0 234,484,189 <표2: 주요 세무조정사항의 차이> (단위: 원) 구분 당초 신고 경정 청구 차이 금액 비고 잡손실(한○○-상여) 142,900,000 0 142,900,000 (주1) 인정이자(한○○-상여) 3,077,957,202 0 3,077,957,202 (주2) 인정이자(김○○-기타) 9,397,454 21,030,246 (11,632,792) (주3) 인정이자(○○개발-기타사외유출) 44,074,054 98,631,844 (54,557,790) (주3) 대여금(한○○-상여) 0 33,020,635,638 (33,020,635,638) (주4) 대여금(한○○-유보) 0 (33,020,635,638) 33,020,635,638 (주4) 지급이자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348,142,198 63,212,432 284,929,766 (주5) 계 3,622,470,908 182,874,522 3,439,596,386 (주1)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해당액에서 제외 (주2) 대여금의 손금산입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감소 (주3) 한○○에 대한 대여금 손금산입으로 가지급금 적수가 감소하여 기존보다 높은 이자율 적용 (주4) 대여금을 손금산입(△유보)한 후, 손금불산입(상여) 처분함 (주5) 대여금이 감소함에 따라 업무무관가지급금이 감소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이 감소함 (다) 처분청은 2007.7.3.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한○○에 대하여 29,799,778,436원을 상여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 바,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갑종근로소득세의 납부기일은 2007.8.10.이다. (라)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재가 가능하고 그 이외의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는 제외)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31조 본문),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수시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가 가능(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80조 제1항, 제2항)한 바, 처분청이 한○○에 대한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조세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18조 에서 규정하는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면 회생절차에 의해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변제가 가능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이 건 조세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하나, 같은 법 제179조에서 규정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이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조세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18조 에서 규정하는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179조에서 규정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5.3.31. 제정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과 같은 날 폐지된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 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2005.3.31.제정) 회사정리법(2005.3.31. 폐지)

○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 나.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및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다.~라.: 생략

○ 제208조【공익채권】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 ․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 징수하는 교육세 ․ 농어촌득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나) 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정부제출)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문위원 박○○) 검토보고 중 조세채권에 대한 검토 내용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회생절차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천징수된 것에 한하여 공익채권으로 하였다고(즉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인정상여처분은 공익채권에서 제외함)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위 검토보고 내용 등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 제9호 가목 단서에서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하여 공익채권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경우와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경우 등 2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채권과 관련되어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조세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 에서 규정하는 공익채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라) 그러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 제9호 가목 단서에서 “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호 본문의 상여에 대한 조세가 아니라 같은 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이 건의 경우 쟁점채권 관련 대여금이 사외유출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거 상여처분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거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조세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 제9호 가목 본문의 원천징수하는 조세로서 동 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채권과 관련된 조세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18조 에서 규정하는 회생채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