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증여받은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11.13. 청구인의 오빠 ○○○로부터 ○○○(건물 106.74㎡, 대지 17.678㎡로 이하 “쟁점오피스텔”라 한다)을 증여받고, 쟁점오피스텔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166,676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21,001,7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시가를 ○○○(건물 106.92㎡, 대지 17.709㎡로 이하 “비교오피스텔”이라 한다)의 2006.10.8. 매매가액인 330,000천원으로 보아 당해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07.8.16 청구인에게 2006.11.13. 증여분 증여세 31,644,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비교오피스텔은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동, 같은 평형이라도 조망권, 내부 수리상태, 거래시 특약사항 등에 따라 거래가액에 차이가 있고, 쟁점오피스텔은 제일 위층으로 선호도가 낮아 비교오피스텔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비교오피스텔의 매매가액을 쟁점오피스텔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의 “당해 자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규정은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법정주의와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대법원에서 위 규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적이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오피스텔은 비교오피스텔과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고, 기준시가가 동일하며 쟁점오피스텔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되었으므로 비교오피스텔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오피스텔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오피스텔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한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비교오피스텔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평가기준일(2006.11.13.)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계약(2006.10.8.)이 체결된 비교오피스텔의 매매가액 330,000천원을 쟁점오피스텔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규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 건 증여당시 적법․유효하게 시행되고 있었고, 동 규정이 폐지되거나 위헌판결을 받아 법령으로서 온전한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바, 조세법령이 일단 효력을 발생하였다가 폐지되거나 위헌판결을 받는 등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조세법령은 계속 유효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비교오피스텔과 쟁점오피스텔은 같은 동이고, 2006.1.1. 현재 ㎡당 기준시가는 876천원으로 동일하나 비교오피스텔의 면적이 쟁점오피스텔 보다 0.16㎡가 크기 때문에 〈표〉와 같이 당해 오피스텔의 기준시가(166,134천원)가 쟁점오피스텔의 기준시가(166,037천원)와 비교하여 157천원이 높은 사실이 국세청 홈페이지 기준시가 조회사이트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국세심판원에서 2007.11.16. 쟁점오피스텔 인근 부동산중개인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오피스텔과 비교오피스텔의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거래시세가 동일하며 오히려 위층일수록 전망이 좋아 거래시세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비교오피스텔은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동인 점,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기간의 비교오피스텔 거래가액이 330,000천원인 점, 비교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쟁점오피스텔의 기준시가보다 157천원이 높으나 증여일 현재 거래시세가 동일하거나 오히려 고층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오피스텔의 매매가액을 쟁점오피스텔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