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세금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실물거래를 주장 하나,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이 없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세금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실물거래를 주장 하나,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이 없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 합니다.
청구인은 2003.5.12.~2003.6.9. ○○도 ○○시 ○○읍 ○○리 ○○-○번지(○○보석,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금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6,000천원 (이하쟁정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외법인이 2002년1기~2004년1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7.1.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2,522,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 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995.12.29.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신문광고 내용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위 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있는 사실상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04.2.17~2004.12.16.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관련 조사를 하였는 바,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발행 ․ 교부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가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동 법인을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가공매출 ․ 매입에 대해 관련제세 경정결정 및 거래처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공급대가 17,600천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이 귀금속사업자를 상대로 주얼리업계의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문단 사본만 제출하고 있으나,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동 법인이 발행 ․ 교부한 세금계산서 전부에 대해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보아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점, 청구인은 공급대가 17,600천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