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사업자로고 주장하는 사람은 신용불량자로 체납된 사실이 확인되고, 매출금액이 남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업자등록명의자를 실질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실질사업자로고 주장하는 사람은 신용불량자로 체납된 사실이 확인되고, 매출금액이 남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업자등록명의자를 실질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혐의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과세자료 내용 > (단위: 천원) 거래처 인적사항 자료내용 예상세액 사업자번호 상 호 자료명 귀속 구분 금 액
○○○-○○-○○○○○ 청구외법인 가공매입 02.1기 매입 20,000 4,021 〃 01.2기 〃 50,000 10,505 합 계 70,000 14,526
(2)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는 강○○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한 확인내용을 보면, 강○○는 1997.5.8.부터 2000.11.1.까지 ○○정보통신(통신․부가통신업)을 영위하다가, 무단폐업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1.3.15.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으며,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9건, 28,529,280원의 체납액이 무재산 결손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및 법인별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당초 ○○통신은 2000.10.30. ○○도 ○○시 ○○동 32-9번지 202호에서 개업하였다가, 2002.3.18. 같은 동 32-3번지 201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4.4.26. 자진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03.12.23. 개업한 주식회사 ○○○○통신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주주별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동 법인의 2003, 2004사업연도 총주식수의 34%, 2005사업연도에는 47.3%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한 청구인의 개인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폐업신고서 제출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 박○○은 2000.10.30. ○○세무서에 청구인과 박○○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및 수령하였고, 2004.4.26.에는 처분청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6) 한편, 청구인은 실질사업자가 강○○ 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강○○의 국민은행 계좌 사본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강○○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보면, 계좌 개설일은 사업개시일(2000.10.30.)의 다음 날인 2000.10.31.이며, 매출처로부터 매출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날에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는 강○○ 등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2000.10.31.부터 2004.4.29.까지 총수입금액 432,213,862원 중 강○○ 및 최○○(강○○의 처)의 계좌로 205,829,378원(47.6%), 박○○(청구인의 남편)의 계좌로 105,408,529원(24.4%)의 수입금액이 각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는 강○○의 사실확인서(2006.12월)에 의하면 강○○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여 본인의 책임하에 모든 자금의 입출금, 거래처 관리 등의 사업일체를 운영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이러한 내역을 알려 준 사실이 없어 청구인도 모르고 있었으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될 모든 세금을 본인에게 부과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스포츠○○광고의 직원 이○○은 처분청에 2007.5.15.자 확인서에서 “○○정보(대표 연○○)의 경마광고를 스포츠서울의 강○○가 직접 집행하였고 송금도 직접하였으며, 모든 운영도 직접한 것으로 알고 있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라) 한편, 매출처인 한○통신으로부터 2000.10.31.부터 2004.4.29.까지 청구인 등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 432,213,862원 중, 청구인의 남편 박○○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105,408,529원(24.4%)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무와 이자를 변제받은 것임을 주장하나, 그 채무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는 강○○는 신용불량자로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9건 28,529,280원의 체납액이 무재산 결손처분된 사실이 확인되고, 매출처인 한○통신으로부터 2000.10.31.부터 2004.4.29.까지 청구인 등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 432,213,862원 중, 청구인의 남편 박○○의 계좌로 위 매출금액 대비 24.4%인 105,408,529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채무와 이자를 변제받은 것임을 주장하나, 그 채무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