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어도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

사건번호 국심-2007-중-3631 선고일 2008.09.25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된 사실은 확인되나,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00광역시 0구 00동 434-11에서 00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배전반 및 자동제어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2기에 자동제어기기 및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00자동화(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3.10.31. 공급가액 16,577천원, 2003.11.30. 공급가액 15,930천원, 2003.12.30. 공급가액 17,254천원(합계: 49,761천원, 거래품목: 세정기와 주요 자재)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 신고하였다.
  • 나. 00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하는 외에 종합소득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7.6.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375,36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의 명의자와 실지 운영자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부가가치세법상 타인의 명의로 영업을 한 자와 거래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어쩔수 없다고 하나, 실지거래가 있었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종합소득세과세는 부당한 바, 청구인은 주요거래처인 000이엔지(이하 “000이엔지”라 한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주요자재의 대부분을 쟁점거래처에 주문하고 역시 견적서를 받아 자재가격을 확정한 후 000이엔지에 외주의뢰서를 보내 납품가액을 확정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주문생산방식으로 공급 및 자재매입을 하고 있고 따라서 000이엔지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고 있으며, 이 건 매입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으로 인하여 발 생한 매출액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매출액 대비 원재료 매입액 비율과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해 볼 때에도 불합리하며, 단지 대금지급방식이 현금거래이고 현금지급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 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료상과의 거래분에 대해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입금표 및 계좌거래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입금표상 입금일과 계좌상의 예금인출일의 유사성은 있으나 인출한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000 이엔지와의 발주계약에 따른 자재 매입처가 쟁점거래처인지는 발주서 및 견적서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실지거래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관련 고발서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00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의 사업장을 포함한 22개 업체에 공급가액 1,265,47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2006.3.3.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00남부검찰청 검사장은 2006.8.31.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000이엔지로부터 외주의뢰를 받고, 주요자재를 쟁점거래처에 주문하여 제작한 후 이를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000이엔지의 전기외주의뢰서, 000이엔지․청구인․쟁점거래처간 견적관련 서류, 청구인의 발주서․제작공정보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처리 중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 표 1: 쟁점세금계산서(매입) 수취내역 및 통장출금내역 >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통장 인출내역(입금표) 일 자 공급가액 세 액 공급대가 일 자 금 액 03.10.31 16,577 1,657 18,235 03.09.09 10,000 03.11.05 4,100 03.11.07 5,900 03.11.30 15,930 1,593 17,523 03.11.10 2,200 03.12.02 4,900 03.12.30 17,254 1,725 18,979 03.12.10 6,900 04.01.02 3,400 04.01.09 10,600 04.01.12 3,500 04.02.17 4,450 합 계 49,761 4,976 54,737 55,950 ※ 매입처: 쟁점거래처 < 표 2: 관련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대금 입금내역 >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대금 입금내역 일 자 공급가액 세 액 공급대가 일 자 입금액 03.08.30 26,612 2,661 29,273 03.09.09 10,636 03.09.30 28,714 2,871 31,585 03.10.27 2,998 03.10.31 14,224 0.11.30 16,006 1,600 17,607 03.12.01 15,321 03.12.31 17,833 04.02.16 4,998 합 계 71,332 7,133 78,465 66,011 ※ 매출처: 000이엔지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000이엔지에 한 매출 을 위하여 자재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된 사실은 확인되나,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국심 2007서4924, 2008.06.27., 같은 뜻임),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매입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의 날짜가 매출세금계산서의 날짜보다 늦은 것으로 되어 있고, 매출대금을 받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통장인출내역(입금표)은 매출대금 입금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