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된 사실은 확인되나,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된 사실은 확인되나,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000이엔지로부터 외주의뢰를 받고, 주요자재를 쟁점거래처에 주문하여 제작한 후 이를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000이엔지의 전기외주의뢰서, 000이엔지․청구인․쟁점거래처간 견적관련 서류, 청구인의 발주서․제작공정보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처리 중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 표 1: 쟁점세금계산서(매입) 수취내역 및 통장출금내역 >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통장 인출내역(입금표) 일 자 공급가액 세 액 공급대가 일 자 금 액 03.10.31 16,577 1,657 18,235 03.09.09 10,000 03.11.05 4,100 03.11.07 5,900 03.11.30 15,930 1,593 17,523 03.11.10 2,200 03.12.02 4,900 03.12.30 17,254 1,725 18,979 03.12.10 6,900 04.01.02 3,400 04.01.09 10,600 04.01.12 3,500 04.02.17 4,450 합 계 49,761 4,976 54,737 55,950 ※ 매입처: 쟁점거래처 < 표 2: 관련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대금 입금내역 >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대금 입금내역 일 자 공급가액 세 액 공급대가 일 자 입금액 03.08.30 26,612 2,661 29,273 03.09.09 10,636 03.09.30 28,714 2,871 31,585 03.10.27 2,998 03.10.31 14,224 0.11.30 16,006 1,600 17,607 03.12.01 15,321 03.12.31 17,833 04.02.16 4,998 합 계 71,332 7,133 78,465 66,011 ※ 매출처: 000이엔지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000이엔지에 한 매출 을 위하여 자재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된 사실은 확인되나,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국심 2007서4924, 2008.06.27., 같은 뜻임),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매입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의 날짜가 매출세금계산서의 날짜보다 늦은 것으로 되어 있고, 매출대금을 받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통장인출내역(입금표)은 매출대금 입금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