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 4. 21.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당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개업한 사업자로 ○○금은 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 한다)로 부터 2001년 2기에 3,121,990원, 2002년 1기에 9,281,990원, 합계 12,403,9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7.2.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660,550원, 2002년 1기 1,880,330원, 합계 2,540,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 9.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거래대금을 매입처→청구외법인→청구외법인 현금인출→매입처의 단계로 송금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사실인양 위장하였으며, 청구인은 이건 금지금을 매입한 후 어떤 경로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지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금은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경정 내용 과세기간 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매출 매입(신고) 매입(경정) 차이 2001년 2기 45,000 18,677 15,556 3,121 3,148 661 2002년 1기 56,750 38,546 29,265 9,281 1,138 1,880 합계 101,750 57,223 44,821 12,402 4,286 2,541 (단위:천원)
(2)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김○○는 여직원 전○○으로 하여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발행금액의 3%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 과세기간중 실물거래 없이 2,762개 업체에 24,852매, 공급가액 127,081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로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매출대금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은행○○지점에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대리 입금시키거나, 매출처에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시키는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돌려주었으며, 자금이 부족하여 대리입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영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2004. 8. 10. ○○지방검찰청 ○○호 검사실에서 진술하였다.
(3)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금지금을 매입한 경위를 전화로 질문하자 청구인은 ① 청구인이 소비자로부터 금제품의 주문을 받아 ② 청구외법인게 전화로 필요한 양의 금지금을 주문한 후 ③ 즉시 주문량에 대한 대금을 청구인의 ○○은행○○지점에서 통장이체의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후 ④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법인을 방문하여 ㎏ 단위의 금지금을 10돈, 20돈 등으로 분리하여 인수하고 ⑤ 청구인이 금세공업체에 들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주문받은 금제품으로 세공한 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고 매입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 구치소에 수감중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거래대금을 매입처→청구외법인→청구외법인 현금인출→매입처의 단계로 송금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사실인양 위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입대금을 미리 송금하고 ㎏ 단위의 금지금을 분리하여 매입한 후 다른 세공업자로부터 금제품으로 세공을 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