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주용역비를 공사현장의 중기사용료로 실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604 선고일 2008.03.21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에 골재를 쇄석하여 운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외주용역비가 실지 지급된 것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7번지 ○○빌딩에 504호에 본사를 두고 골재쇄석 및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지점이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기계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및 ○○기계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기계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및 ○○건기주식회사(이하 “○○건기”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0,28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합계 125,280천원의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법인 ○○지점에 대해 실시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실거래자인 ○○중기 대표 문○○에 대하여 매출누락 자료를 통보하였으나, 문○○이 2006. 9월경 본인이 실제 매출자가 아니라고 고충청구를 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고충청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문○○이 실사업자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김○○의 심부름을 한 것으로 확인하여 당초 문○○의 매출누락에 대한 자료통보를 취소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임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2001~2002사업연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2003~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미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2007.1.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5,313,100원(2001사업연도 34,168,260원, 2002사업연도 3,811,710원, 2003사업연도 1,944,380원, 2004사업연도 5,247,740원, 2005사업연도 141,01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37,808,000원(2001년 귀속분 82,500,000원, 2002년 귀속분 55,308,000원)에 대하여 대 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지점은 골재쇄석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개발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의 ○○공사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골재(암석)를 쇄석하여 납품하면서 골재쇄석 및 운반에 사용되는 중기를 외주용역으로 공급받아 사용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세금계산서임은 인정하나, 외주용역비 98,160천원(이하 “외주용역비”라 한다)은 실사업자인 이○○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서장의 조사시에는 실매입처가 문○○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문○○의 고충내용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이의신청시부터는 실매입처가 이○○이며 이○○에게 공사원가를 지급한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의 확인서 외에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증빙 등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외주용역비를 공사현장의 중기사용료로 실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당초 청구법인 ○○지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2003. 1월), 청구법인 ○○지점이 골재를 쇄석하여 ○○개발에게 제공하고 공급가액 589,307천원의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아 보통예금으로 입금하였으나, 공사현장에서 골재의 쇄석 및 운반에 사용한 중기를 문○○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만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다.

(2) ○○세무서장은 이후 2006. 9월 문○○이 청구법인에 대한 실매출자가 본인이 아니므로 자료통보를 취소해 달라고 고충청구한 것에 대하여 문○○이 실사업자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김○○의 심부름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문○○의 진정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서장의 조사 당시에는 문○○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문○○의 고충처리 이후부터는 이○○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지점이 이○○(덤프중기 ○○06사○○○, ○○○호)에게 외주용역비(2001. 9~12월 49,120천원, 2002. 1~3월 49,040천원)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세무서장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외주용역비가 실제 지급된 사실을 당시 주유소 조사 및 작업일보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2007. 4월)에서, 2001. 9월 중순경부터 2002. 3월까지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2대를 투입하여 골재를 운반하였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사업자기본사항 조회결과, 이○○은 1999.11.23. ○○건기를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개업하여 2005.6.5.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며,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시(2007.6.7.) 이○○과 통화한 결과, 이○○이 공사현장의 작업기간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상태여서 고용운전기사인 ○모씨가 작업 후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여 도주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개발의 공사현장에 골재를 쇄석하여 운반하였다고 하면서 실제 용역공급자가 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확인서에서의 진술과 처분청에 행한 진술이 달라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주용역비가 실지 지급된 것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