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공사현장에 골재를 쇄석하여 운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외주용역비가 실지 지급된 것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에 골재를 쇄석하여 운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외주용역비가 실지 지급된 것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세무서장은 당초 청구법인 ○○지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2003. 1월), 청구법인 ○○지점이 골재를 쇄석하여 ○○개발에게 제공하고 공급가액 589,307천원의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아 보통예금으로 입금하였으나, 공사현장에서 골재의 쇄석 및 운반에 사용한 중기를 문○○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만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다.
(2) ○○세무서장은 이후 2006. 9월 문○○이 청구법인에 대한 실매출자가 본인이 아니므로 자료통보를 취소해 달라고 고충청구한 것에 대하여 문○○이 실사업자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김○○의 심부름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문○○의 진정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서장의 조사 당시에는 문○○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문○○의 고충처리 이후부터는 이○○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지점이 이○○(덤프중기 ○○06사○○○, ○○○호)에게 외주용역비(2001. 9~12월 49,120천원, 2002. 1~3월 49,040천원)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세무서장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외주용역비가 실제 지급된 사실을 당시 주유소 조사 및 작업일보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2007. 4월)에서, 2001. 9월 중순경부터 2002. 3월까지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2대를 투입하여 골재를 운반하였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사업자기본사항 조회결과, 이○○은 1999.11.23. ○○건기를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개업하여 2005.6.5.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며,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시(2007.6.7.) 이○○과 통화한 결과, 이○○이 공사현장의 작업기간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상태여서 고용운전기사인 ○모씨가 작업 후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여 도주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개발의 공사현장에 골재를 쇄석하여 운반하였다고 하면서 실제 용역공급자가 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확인서에서의 진술과 처분청에 행한 진술이 달라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주용역비가 실지 지급된 것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