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단가인하조정액의 손금귀속시기를 2000사업연도가 아닌 2001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7중3598 선고일 2008-05-26

[요지] 법인세의 손익귀속시기는 익금 및 손금이 확정된 날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확정된 날이란 양쪽의 거래당사자가 확정한 날로 보아야 하는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3.22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1,594,533,02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단가인하조정금액 3,690,864,753원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OOO은 1989.2.22 설립되어 2000.8.1자로 OOO의 OOO社가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인 에어백 및 안전벨트를 제조하여 대부분을 OOO자동차(주) 및 OOO자동차(주) 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2000사업연도에 OOO자동차주식회사(이하 “OOO자동차”라 한다)에 납품한 제품의 매출단가인하조정금액 3,690,864,753원(이하 “쟁점단가인하조정액”이라 한다)을 2001사업연도의 수입금액(매출액)에서 차감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단가인하조정액의 손금귀속시기가 2000사업연도라고 하여 2001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쟁점단가인하조정액 3,690,864,753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7.3.22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2,097,016,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위 법인세를 1,594,533,02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가격조정협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실무자가 2001.1.6자 메모형식으로 보고한 내부문서에 기재된 “OOO 사장결재득”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2000.12.15 청구법인의 사장이 가격조정협상의 최종안을 결재한 것으로 보아 쟁점단가인하조정액의 손금귀속시기를 2000사업연도로 본 것이나, “OOO안 사장결재득”이 기재된 가격협상 문서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자동차가 작성하여 OOO자동차의 사장이 2000.12.15 결재한 것이고, OOO자동차의 사장이 가격협상안에 결재하였다 하여 당사자인 청구법인 사장의 결재가 없는 한 청구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단가인하조정액의 손금귀속시기는 청구법인의 사장이 결재한 2001.1.16이 속한 200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자동차에게 쟁점단가인하조정액에 대하여 2000.12.31자로 감액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2000사업연도를 손금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단가인하조정액에 대하여 2000.12.31자로 감액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자동차부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OOO자동차의 요구에 의한 것일 뿐, 동 감액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법인세법상의 손금귀속시기가 달라 지는 것은 아니므로 2000.12.31 감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유로 쟁점단가인하조정액의 손금귀속시기를 2000사업연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2001.1.16자 품의서는 2000.12.15자에 실질적으로 확정된 쟁점단가인하조정액을 형식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사후 정산한 문서에 불과하고, 거래상대방인 OOO자동차도 쟁점단가인하조정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2000.12.31자로 감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제반서류에 의거 쟁점단가인하조정액의 손금귀속시기는 2000사업연도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쟁점단가인하조정액은 2000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2000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2001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단가인하조정액의 손금귀속시기를 2000사업연도가 아닌 2001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자동차의 납품가격인하요청에 따라 인하예상액 42억원을 장부상 매출환입계정으로 2000년 1월부터 9월까지 월별로 나누어 매출액에서 차감하였다가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법상 손금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세무조정에 의하여 동 42억원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였다가, 2001사업연도의 장부상 반대분개를 하고 회계처리하여 매출 및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후 실제 가격인하 확정액인 3,690,864,753원(쟁점단가인하조정액)을 2001사업연도의 매출 및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위 42억원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시 손금산입 유보처분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단가인하조정액을 2001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단가인하조정액의 손금귀속시기를 2000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 동 단가인하조정액 3,690,864,753원을 익금산입(또는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2001사업연도 법인세 1,594,533,02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년초 OOO자동차의 가격인하 요청에 따라 매출단가가 조정될 것을 예상하고 예상금액 42억원을 아래와 같이 매출환입보조장에 기장하였다가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42억원을 미확정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2000년 12월분 월합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12월의 매출실적을 집계한 후, 2001.1.16자 품의서에 의거 2000사업연도 매출에 대한 쟁점단가인하조정액을 차감하여 교부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4)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표와 같이 미확정 단가인하금액 42억원에 대한 반대분개를 한 후 가격인하 확정금액 3,690,864,753원을 매출 및 외상매출금계정에서 차감계상하였다가,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세무조정시 상기의 반대분개에 의한 금액은 이월익금이므로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확인서(2007.4.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의 OOO자동차 외 거래처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매출단가가 조정될 것을 예상하고, 동 예상금액 △42억원을 2000사업연도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미확정된 단가조정금액으로 보아 42억원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였고, 실제 발생한 매출단가조정금액은 △3,690,864,753원 이었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2000년 12월의 매출에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확정된 매출단가 조정금액을 2001년 1월의 매출에서 차감하였으며,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확정된 매출단가 조정금액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확정된 매출단가 조정금액을 2001년 1월 장부에 반영함에 따라 2000사업연도에 반영한 매출단가조정 예상금액에 대한 반대분개 42억원을 2001사업연도의 장부에 반영하고, 2001사업연도에 반영된 42억원을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42억원을 유보처분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 직원이 2001.1.6자에 메모형식으로 작성한 “2000/2001 FX(환율)조정 및 CR(단가인하) 진행내용”에 의하면, 2000.8.8 OOO자동차로부터 2000년 환율조정 및 OOO 차종의 단가인하통보를 접수하였고, 2000.8.18 청구법인이 OOO자동차에게 환율조정을 보류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00.9.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 외 1인이 OOO자동차의 이OOO본부장을 면담하였고, 2000.10.18 청구법인이 비공문형식으로 협상안을 제시하였으며, 2000.11.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 외 1인이 OOO자동차의 부사장을 면담하였고, 2000.12.15 “OOO 사장결재득”이라는 내용이 나타나며, 2000.12.23 OOO자동차와 청구법인 실무선이 만나 추진방향을 정립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바, 처분청은 위 문서의 2000.12.15자 “OOO 사장결재득”이라는 문구를 청구법인의 사장이 협상안에 결재한 것이라고 하여 쟁점단가인하조정액의 손익귀속시기를 2000사업연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7) 처분청의 매출손익귀속시기 검토조서(2007.3)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에 OOO 본사에 매출액 보고시 2000사업년도에 계상한 매출액 중 4,200백만원은 OOO자동차 측과 단가협의시 약 4,200백만원의 단가 감액이 예상되어 회계상 매출액 4,200백만원에 대하여 감액한 후 2001사업연도에 동액을 이월 매출로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세무상 매출채권 임의감액에 해당되어 2000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4,200백만원을 익금산입(유보)하였고, 2001사업연도에 동액을 이중계상사유로 손금산입(△유보)을 한 후, 단가확정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본사 보고 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2000.12.31자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감액분 3,690백만원 반영), 2001사업연도에 장부상 매출액에서 감액분 3,690백만원을 차감하였는 바, 위의 내용으로 볼 때 단가감액 확정시기는 2000사업연도이므로 확정감액분 3,690백만원을 2000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나, 2001년 매출액에서 차감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2001사업연도에 익금산입 기타로 처분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2006.1.16자 “2000년 환율조정 및OOO PR 소급정산액 보고” 품의서에 의하면, 첫째 환율조정기준은 2000.8.1~2000.12.31기간 수입부품에 대하여 적용하였던 환율 중 에어백(A/BAG)관련 미화표시(US$) 수입부품의 원화환율은 1,135원으로, 독일 마르크화(DM)표시 수입부품의 원화환율은 519원으로 소급적용하고, 안전벨트(S/BELT)관련 독일 마르크화(DM)표시 수입부품의 원화환율은 579원으로 소급적용하며, 둘째 OOO 차종의 단가인하는 2000.9.1~2000.12.31 기간 중 공급한 수입부품 중 OOO 차종에 장착된 에어백(A/BAG)과 안전벨트(S/BELT)의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위 첫째의 환율조정후의 원화금액에서 1.5%를 소급하여 인하(PR)하고, 셋째 소급정산금액은 위 첫째에 의한 환율조정액 2,573,966천원, 위 둘째에 의한 가격인하액 174,893천원, 합계 2,748,859천원이며, 넷째 기타사항으로 위 소급정산금액 2,748,859천원 외에 가단가 정산금액 및 관세차익 정산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2000년 12월 총 소급정산금액은 2,956,464천원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위 품의서에 수기로 표기한 내용에 의하면 그 차액 207,605천원(2,956,464천원-2,748,859천원)은 OOO 차종의 단가인하정산금액 70,893천원, OOO 가단가 정산액 9,556천원, 33차/34차 관세환급금 127,156천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OOO 환율 및 가격처리방안 품의” 제목의 수기문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환율조정 및 OOO 차종에 대한 가격인하에 대한 처리방안이 기재되어 있고, 동 문서의 상단에는 “담당-팀장-실장-사업부장-본부장-사장”의 결재라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OOO

(10) 처분청이 손익귀속시기의 판단근거로 본 2000.12.15자 수기문서와 청구법인이 손익귀속시기의 판단근거로 본 2001.1.16자 품의서 내용을 상호 비교해 보면, 아래표와 같이 그 내용은 비슷하나 동일한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1.1.6자 청구법인의 문서에서 청구법인의 사장이나 임원은 일관되게 OOO라는 영문약자로 표기하고 있으나, OOO임원은 바로 사장, 부사장, OOO본부장으로 표기하고 있어, “OOO 사장결재득"에서 사장은 당시 청구법인의 사장 "이OOO"가 아닌 OOO자동차의 사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2000.12.15. 이후에 실무자 사이의 추가 협상, 2001.1.6. 청구법인 실무자의 경위보고, 2001.1.16. 청구법인 사장 결재가 있었던 점을 비추어 2000.12.15.자 “OOO 사장결재득"의 문서는 OOO 내부 협상안을 OOO자동차의 사장이 결재한 것을 의미하고 차후 실무협상(2000.12.23.)을 통해 OOO자동차의 안은 협의 및 수정되며(S/BELT부품 적용환율 등) 그 후 청구법인 실무자가 그 간의 협상진행과정을 정리(2001.1.6.자 문서)하고 최종 가격인하금액을 2001.1.16 품의서를 통해 청구법인 사장에게 보고하고 결재 받음으로써 쟁점단가인하조정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항변서를 제시하고 있다. OOO

(11)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에서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4항에서는 법령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메모형식으로 내부보고한 2001.1.6자 문서에 “2000.12.15 OOO 사장결재득”이란 문구를 청구법인의 사장이 OOO자동차의 가격협상안에 결재하였다고 하여 쟁점단가인하조정액이 2000사업연도에 확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나, 청구법인의 직원이 작성하였다는 2000.12.15자 수기문서상의 결재라인 등을 감안할 때 동 문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는 OOO자동차에서 작성한 서류로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의 사장이 동 문서의 내용에 동의하여 합의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2000.12.15 이후인 2000.12.23 양 당사자의 실무자간에 가격협상을 하였고, 2001.1.6 청구법인의 실무자간 메모형식으로 내부보고를 한 후 2001.1.16 가격협상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장이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2000.12.31이전에는 양 당사자간에 가격인하에 대한 합의가 종료되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에 가격인하예상액 42억원을 매출액에서 차감(손금산입)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세무조정에 의하여 동 예상액 42억원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단가인하조정액을 2000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법인세를 적게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월시켜 2001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서 여기에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법인세 신고의 외부조정업무를 담당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2000사업연도말에는 OOO자동차와의 가격협상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쟁점단가인하조정액에 대한 세법상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권고를 받고, 이를 받아들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의 손익귀속시기는 익금 및 손금이 확정된 날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확정된 날이란 양쪽의 거래당사자가 확정한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2000.12.15 OOO자동차가 쟁점단가인하조정액을 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된 날로 보기는 어렵고 OOO자동차의 당초 협상안에 대하여 수정을 거쳐 청구법인의 사장이 최종적으로 내부품의서에 결재한 2001.1.16에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12.31자로 쟁점단가인하조정액에 대하여 OOO자동차 등에게 감액 매출세금계산서의 교부사실을 과세근거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실무자가 2000년 2기분 신고기한(2001.1.25) 전에 우월적 지위에 있는 OOO자동차의 요청을 받고 물품은 이미 2000년도 중에 인도된 점, 2000년에 납품한 물품에 대한 가격협상이 2001.1.1 종결된 점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게 2000.12.31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설령 2000.12.31자로 감액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나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감액세금계산서 교부사실에 터잡아 쟁점단가인하조정액의 손익귀속시기를 2000사업연도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1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단가인하조정액의 손익귀속시기를 2000사업연도로 보아 2001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이를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