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동생이 이자를 대납한 근저당 채무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589 선고일 2008.02.26

취득이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발생하여 기존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채무인수액 중 변제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7.1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증여분 증여세 36,322,720원 결정고지처분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이는 채무 10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4. 부 정○○○(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를 증여 받은 후, 2006.2.9.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19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7.7.11. 청구인에게 2006년 증여분 증여세 36,32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인 쟁점채무를 완납하여야만 쟁점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건 증여일 이후인 2007.4.18. ○○○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아 쟁점채무중 일부를 변제하였던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 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동생 정○○○이 이 건 증여일 이전부터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였던 점, 청구인은 정○○○이 쟁점채무의 이자를 대납한 것은 청구인이 정○○○에게 대여해 주었던 20,000,000원을 분할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여금채권 관련 약정서가 과세전적부심사 종료 이후에 제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4. 아버지인 증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은 후, 2006.2.9.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7.7.11.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인 쟁점채무를 완납하여야만 쟁점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건 증여일 이후인 2007.4.18. ○○○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아 쟁점채무중 일부를 변제하였던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직계존속인 증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할 것인 바, 다른 사정이 없다면 쟁점채무는 청구인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4)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 대출원금상환증 사본, 청구인의 ○○○ 통장사본,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에 의하면 증여자는 2002.8.6. ○○○에서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증여일(2006.1.24.) 이후인 2007.4.19.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증여자의 위와 같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후, 증여자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우리 원에서 의견진술을 하였던 바,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은행에서 쟁점채무 인수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이유는 은행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청구인이 이 건 증여당시 쟁점채무중 증여자의 ○○○에 대한 100,000,000원 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봄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채무중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이는 증여자의 채무 10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2월 26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