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 상당액을 부외비용 지급시 지출되었으므로 사외유출로 보고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585 선고일 2008.09.04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아니한 쟁점부외비용이 실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쟁점가공매입분으로 쟁점부외비용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인 쟁점가공매입분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인 쟁점부외비용을 당연히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축․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02.5.15.~12.31. 및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000으로부터 책상․의자 등 물품 매입대가 159,067,000원(2002.5.15.~12.31.사업연도: 113,477,000원, 2003.1.1.~12.31.사업연도: 45,590,000원; 이하 “쟁점가공매입분”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00세무서장으로부터 000이 자료상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청구법인이 실제 물품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쟁점가공매입분을 손금에 산입하여 쟁점가공매입분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2006.1.2. 청구법인에게 172,140,814원(2002년: 124,824,700원, 2003년: 47,316,114원)을 청구법인 대표 000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 후 청구법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7.3.12. 청구법인에게 2006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분 34,619,310원(2002년 근로소득세: 28,263,450원, 2003년 근로소득세: 6,355,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000으로부터 실제 물건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쟁점가공매입분을 손금산입하였음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인테리어공사 당시 일용직 근로자에게 관리비 및 노무비 161,030,000원(2002.5.15.~12.31.사업연도: 113,530,000원, 2003.1.1.~12.31.사업연도: 47,500,000원; 이하 “쟁점부외비용”라 한다)을 실제 지급하고도 매월 근로소득 지급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공사수주를 위한 적격심사요소인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쟁점부외비용을 손금에 반영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상여처분 금액에서 쟁점부외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외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현금이 인출된 통장, 노무비 지급내역이 기재된 장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사후작성이 가능한 장부의 기재내역, 현금 인출내역이 기재된 통장만으로 쟁점부외비용의 존재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부외비용과 가공경비를 계상한 쟁점매출누락분은 별개의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가공매입분 중 쟁점부외비용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5.15.~12.31. 및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000으로부터 책상․의자 등 물품을 매입한 대가로 쟁점가공매입분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00세무서장으로부터 000이 자료상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청구법인이 실제 물품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쟁점가공매입분을 손금에 산입하여 쟁점가공매입분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2006.1.2. 청구법인에게 172,140,814원을 청구법인 대표 000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 후 청구법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7.3.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법인은 000으로부터 실제 물건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쟁점가공매입분을 손금산입하였음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인테리어공사 당시 관리비 및 노무비로 쟁점부외비용을 지급하고도 근로소득 지급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공사수주를 위한 적격심사요소인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쟁점부외비용을 손금에 반영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상여처분 금액에서 쟁점부외비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2~2003사업연도 중 쟁점부외비용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출한 계정별 원장, 공사원가명세서, 현금출납부, 손익계산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작업일보는 사후 작성이 가능하거나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일용근로자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쟁점부외비용이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4) 설령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아니한 쟁점부외비용이 실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쟁점가공매입분으로 쟁점부외비용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인 쟁점가공매입분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인 쟁점부외비용을 당연히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2006서2279, 2006.10.12., 대법원 97누19151, 1999.5.25. 같은 뜻)

(5) 따라서, 쟁점부외비용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의무의 범위를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