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세무대리인 신고 잘못으로 매입원가 이중계상한 것이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582 선고일 2008.05.13

매입세액 과다공제가 세무대리인의 부가가치세 단순 신고오류에 의한 것으로 법원판결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결정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8.20. 청구인에게 한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10,358,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315-2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19,709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2003년 1월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세금계산서 불부합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파생하였고, ○○세무서장은 2006.7.7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3,959,52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저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07.8.2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358,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에서 주유소업을 운영하면서 과세기간마다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건의 경우 2006년 6월경 매입세액 과다공제혐의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받고, 이를 확인한 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중복으로 신고되었음을 알게 되어 당시 세무대리인이었던 황○○ 공인회계사에게 이를 해결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2006.8.20. ○○지방법원 ○○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4.11. 법원으로부터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판결 받았다.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2007.8.20.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으나 2001년 귀속분인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 의하여 2007.5.31.자로 만료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세무대리인의 단순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가공매입자료도 아니고 신고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이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2001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주)○○○으로부터의 매입액이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계산한 39,418천원 신고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결정세액은 7,910천원으로 확정신고한 세액 3,826천원과 비교할 때 4,084천원이 과소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국세를 포탈할 의도로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이므로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경우의 5년이 아니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부당하게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10년이 적용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무대리인의 신고 잘못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받고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이중산입한 것을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 ․ 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 및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2007.8.20. 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2007.5.31. 만료되는 5년이 아니라 국세를 포탈한 경우의 10년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필요경비로 중복신고됨에 따른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위법 ․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안내문, 청구인과 공인회계사 황○○간에 주고받은 내용증명우편 2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 및 ○○지방법원 ○○지원 ○○시 법원의 판결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 및 공인회계사 황○○의 내용증명우편 2부를 보면, 청구인이 2006.7.21. 공인회계사 황○○에게 1997년부터 2001년귀속 사무실 직원 김○○에게 세무대행을 의뢰하였는데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에 앞선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고지는 귀 사무실에서 2001년중 (주)○○○과의 거래액을 중복처리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고지액을 황○○이 책임지고,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황○○은 2006.8.17. 청구인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김○○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업무처리를 한 것인 만큼 황○○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중복하여 동일한 서류를 제시한 청구인의 업무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을 부담질 수 없다는 내용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공인회계사 황○○의 직원 김○○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시법원의 판결문(2007.4.11.)을 보면, 김○○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대리업무의 실무를 담당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한 잘못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959,520원(가산세 1,988,638원 포함)이 부과 되었는바, 잘못 신고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당초부터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었으므로 비록 김○○에게 잘못이 있다하여도 이를 청구인의 손해라고 할 수 없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납부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성격이어서 이를 김○○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입은 손해액은 가산세액 상당이라는 이유로 김○○이 청구인에게 가산세 1,988,638원을 손해 배상할 것을 판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중복신고한 것을 세무대리인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1995도2653, 1997.5.9. 같은 뜻임)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세무대리인의 단순한 잘못에 의한 것임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은 단순히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로써 위의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 ․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국세부과제처기간이 만료된 후인 2007.8.20.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