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과다공제가 세무대리인의 부가가치세 단순 신고오류에 의한 것으로 법원판결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결정은 부당함
매입세액 과다공제가 세무대리인의 부가가치세 단순 신고오류에 의한 것으로 법원판결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결정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8.20. 청구인에게 한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10,358,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 ․ 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 및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2007.8.20. 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2007.5.31. 만료되는 5년이 아니라 국세를 포탈한 경우의 10년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필요경비로 중복신고됨에 따른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위법 ․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안내문, 청구인과 공인회계사 황○○간에 주고받은 내용증명우편 2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 및 ○○지방법원 ○○지원 ○○시 법원의 판결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 및 공인회계사 황○○의 내용증명우편 2부를 보면, 청구인이 2006.7.21. 공인회계사 황○○에게 1997년부터 2001년귀속 사무실 직원 김○○에게 세무대행을 의뢰하였는데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에 앞선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고지는 귀 사무실에서 2001년중 (주)○○○과의 거래액을 중복처리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고지액을 황○○이 책임지고,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황○○은 2006.8.17. 청구인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김○○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업무처리를 한 것인 만큼 황○○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중복하여 동일한 서류를 제시한 청구인의 업무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을 부담질 수 없다는 내용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공인회계사 황○○의 직원 김○○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시법원의 판결문(2007.4.11.)을 보면, 김○○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대리업무의 실무를 담당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한 잘못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959,520원(가산세 1,988,638원 포함)이 부과 되었는바, 잘못 신고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당초부터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었으므로 비록 김○○에게 잘못이 있다하여도 이를 청구인의 손해라고 할 수 없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납부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성격이어서 이를 김○○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입은 손해액은 가산세액 상당이라는 이유로 김○○이 청구인에게 가산세 1,988,638원을 손해 배상할 것을 판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중복신고한 것을 세무대리인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1995도2653, 1997.5.9. 같은 뜻임)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세무대리인의 단순한 잘못에 의한 것임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은 단순히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로써 위의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 ․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국세부과제처기간이 만료된 후인 2007.8.20.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