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임을 확인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증거서류로 제시한 대금송금내역은 실거래를 입증할 증거서류로 인정하기 어렵고, 거래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한 서류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가공거래임을 확인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증거서류로 제시한 대금송금내역은 실거래를 입증할 증거서류로 인정하기 어렵고, 거래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한 서류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5년 제1기에 ○○○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55,268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6.8.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52,99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3,076,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건물신축 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골재를 운반매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청구법인의 골재매출거래처에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운반매입에 관한 대금은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 ○○○이 사실거래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송금내역과 윤재긍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04.7.1. 개업하였으나 처분청 조사후 직권폐업(2005.4.30.)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행위자인 ○○○는 1997.4.30. 이후 현재까지 선후배 가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행위에 가담하여 11회에 걸쳐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는 건설기계장비 1대외 지입차량 11대를 등록해 놓는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실제보다 많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다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전환하였고,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중 최○○가 가공거래로 확인해 준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나머지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며, ○○○는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다.
(3) 살피건대,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 조사시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실행위자인 ○○○는 가공세금계산서 조작에 따른 증빙조작을 위하여 은행을 이용한 송금거래를 만들어 현금으로 되돌려 주거나 다른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고 확인하면서 청구법인과 거래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증거서류로 제시한 대금송금내역은 실거래를 입증할 증거서류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 직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거래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한 서류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