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566 선고일 2007.12.12

청구인는 쟁점토지에서 8년 동안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농자재 등의 구입내역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있어 8년자경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ㅇ 전 1,7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7.23. 취득(등기부상) 하여 2005.11.15. ㅇㅇㅇㅇ공사에 양도(수용)하고 2006.1.31.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 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7.2.10. 청 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72,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 이의신청을 거쳐 2007.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촌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하였고, 장차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업고등학교 농과를 졸업하고 농사를 지을 꿈을 늘 가지고 있었으나 형편이 좋지 아니하여 농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가 처 유ㅇㅇ과 계란장사를 하여 돈을 조금씩 모아 이웃 주민인 최ㅇㅇ으로부터 1988.2.19. 200평, 1990.2.17. 320평, 합계 520평(쟁점토 지)을 구입하였으며, 매매계약서는 같은 마을에 있는 ㅇㅇ약국 약사유ㅇㅇ가 작성하였고 유ㅇㅇ는 현재까지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982년부터 2005.11.15.까지 쟁점토지 인접지역 및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과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에서 거주하여 왔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최ㅇㅇ으로부터 1988.2.19. 200평을 10,000천원, 1990.2.17.(계약서는 1990.3.27. 작성) 320평을 18,000천원, 합계 520평을 28,000천원에 취득하였으나, 농지는 소재지 이외 거주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1996년 4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에 주민등록 이전후 곧 바로 소유권이전등기(1996.7.23.)하였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처 유ㅇㅇ 명의의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12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웃주민 등의 경작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일로부터 6년후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영수증이 없어 통장인출금액의 지급처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1996년 8월경 매도인인 최ㅇㅇ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6.7.23.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농작물 보상과 관련하여 ㅇㅇ공사에 확인한 사실내용을 보면, 2002.4.5.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외 김ㅇㅇ이 쟁점토지를 임차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직접 경작 가능기간은 5년 8개월에 불과하여 쟁점토지가 8년 자경이 아니라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 호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 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생 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1978.9.28. 최ㅇㅇ(1988.11.16. 사망)이 쟁점토지가 포함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답 4,364㎡를 매매취득하였고, 1988.11.16. 최ㅇㅇ의 사망으로 최ㅇㅇ의 처 서ㅇㅇ 및 자 최ㅇㅇ, 최ㅇㅇ, 최ㅇㅇ이 이를 상속취득(각각 10분의 3,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2지분)하였으며, 1989.4.18. 최ㅇㅇ의 사망으로 서ㅇㅇ이 최ㅇㅇ의 지분을 상속취득하였고, 1996.7.23. 서ㅇㅇ의 소유지분 중 4364분의 1719(쟁점토지)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1996.6.20. 매매계약 원인)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11.15. ㅇㅇㅇㅇ공사에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대토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및 감면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 및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 및 인접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청구인의 취득일이 1996.7.23.이고 2002.4.5.부터 김ㅇㅇ이 쟁점토지를 임차 경작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감면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2.17. 실제 취득하여 김ㅇㅇ이 임차경작한 2002.4.5.까지 12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매매계약서 2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및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를 보면, 1988.2.19.자 계약서는 매도인 최ㅇㅇ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200평을 매매대금 10,000천원(잔금약정일은 계약일자와 동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0.3.27.자 계약서는 최ㅇㅇ의 상속인인 서ㅇㅇ, 최ㅇㅇ, 최ㅇㅇ과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ㅇ 토지 520평(쟁점토지)을 매매대금 28,000천원(잔금청산 약정일은 없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소개인 란에 유ㅇ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ㅇ)의 날인이 되어 있다. 청구인의 처 유ㅇㅇ 명의의 농협통장 사본을 보면, 1988.1.9.~1988.2.22. 기간 5회에 걸쳐 10,000천원을, 1989.9.25.~1989.10.6. 기간 3회에 걸쳐 18,000천원을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 인출현금으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인출액의 지급처를 알 수 있는 영수증은 별도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2006.11.23.)를 보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 함ㅇㅇ(농지위원장), 이웃주민인 서ㅇㅇ, 최ㅇㅇ, 최ㅇㅇ은 청구인이 1996년 4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쟁점토 지를 경작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나) 그러나,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1996.7.23. 서ㅇㅇ의 소유지분 중 4364분의 1719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서ㅇㅇ, 최ㅇㅇ, 최ㅇㅇ의 3인으로 되어 있어 등기부 및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다르고, 유ㅇㅇ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이 토지매매대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쟁 점토지 실제 취득일이 1990.2.17.임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확인일자 미상)를 보면, 김ㅇㅇ은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ㅇ 전 2,711㎡(쟁점토지 및 최ㅇㅇ 및 최ㅇㅇ의 소유토지가 공유지분임)를 실제 경작한 사실을, 청구인은 김ㅇㅇ에게 임차경작을 허용한 사실을 각각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자경 가능기간은 5년 8월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자경입증자료로 제출한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상에 청구인의 자경 기간이 1996년 4월~2005년 11월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 기간(1990.2.17.~2002.4.5.)과도 다르고 그 외에 자경사실이 입증되는 종묘, 농약 구매 및 경작한 농작물의 판매자료 등의 구체적인 증 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