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여관의 임대수입금액을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562 선고일 2008.04.25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자료 등이 쟁점여관의 임대수입금액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이 건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5.1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1기 858,510원, 2003.2기 563,540원, 2004.1기 872,170원, 2004.2기 837,540원, 2005.1기 806,940원, 2005.2기 776,620원, 2006.1기 749,640원 및 2006.2기 628,820원의 부과처분은 2003.10.6.~2006.12.31. 기간 중 OO 시 OO 구 OO 동 OO 번지 건물 489.92㎡에 대한 임대수입금액과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자료 등의 관련여부를 확인․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1.9. 취득한 OO 시 OO 구 OO 동 OO 번지 소재 지상 3층의 여관건물 489.92㎡(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를 미등록상태에서 부동산임대업에 공하였다 하여,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2002.11.9.~2003.9.30. 기간 중 임대보증금 25백만원, 월임대료 3,000천원 및 2003.10.3~2006.12.13. 기간 중 임대보증금 30백만원, 월임대료 3,000천원)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2007.5.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1기 858,510원, 2003.2기 563,540원, 2004.1기 872,170원, 2004.2기 837,540원, 2005.1기 806,940원, 2005.2기 776,620원, 2006.1기 749,640원 및 2006.2기 628,820원 합계 6,093,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2003.10.6. 삼촌인 홍OO에게 쟁점여관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30,000천원 및 월임대료 3,000천원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하였을 뿐이고, 보증금조로 수령한 5,000천원을 수리비로 사용하고 되돌려주었으며, 쟁점여관의 규모나 위치를 보더라도 계약서 약정대로 월임대료를 받을 수 없어 임차인의 입금액으로 쟁점여관 취득시의 대출금 이자를 갚는데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30,000천원을 받은 적이 없고 임대보증금조로 5,000천원을 수령하였지만 수리비 등으로 임차인 홍OO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명세서에 임차인이 매월 일정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여관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 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서면검토결과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1.9. 취득한 쟁점여관(1~3층 각각148.4㎡․지하 30.8㎡․옥탑13.2㎡)을 미등록사업자상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2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여관에 대한 임대차계약내용〉 임대차계약서1 임대차계약서2 계약기간: 2002.12월~2004.12.5. ․2002.11.19.~2003.9.30. 퇴거 임차인: 방 임대보증금: 25,000천원 월임차료: 3,000천원 계약기간: 2003.10.6.~2006.12.13. ․2007.5.4. 폐업신고 임차인: 홍 임대보증금: 30,000천원 월임차료: 3,000천원

(2) 청구인은 2003.10.6.부터 임차인 홍OO과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30백만원, 월임대료 3,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삼촌인 임차인과 서면약정이 없었고 임대보증금조로 5백만원을 수령하였지만 수리비(보일러, 물탱크) 등에 지출하고 다시 돌려주었으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별다른 생각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제출한 것인데 임차인이 최선을 다한 수입금액 전액을 취득시의 대출금 이자상환에 사용하기 위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실제 수령한 월임대료가 없다는 주장이다(위 표의 임대차계약서1에 대한 주장내용은 없음).

(3)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취득할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2003.2.21. 근저당권자: OO농업협동조합, 최권채고액: 560백만원)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금융거래명세(농업협동조합 OO지점, 000000-00-000000)를 보면, 2003.11.19.~2006.12.20. 기간 동안 임차인 홍OO과 그의 처 신OO 명의의 매월 일정의 입금액(일부는 현금 입금으로 표기)이 자동이체를 통하여 대출금이자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입금액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단위: 원) 기간 입금내역 이자상환내역 비고 (현금 입금) 회수 입금액 회수 이체액 2003.11.19~2003.12.18 2 2,600,000 2 3,409,314 800,000 2004.1.17~2004.12.20 15 21,200,000 12 20,455,883 1,900,000 2005.1.19~2005.12.20 18 20,430,000 12 20,343,608 6,010,000 2006.1.20~2006.12.20 15 20,800,000 12 20,816,706 3,900,000

(4) 이 건 심리시에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여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확인서 등과 쟁점여관을 비교하여 보면 쟁점여관과 규모 등이 유사한데 반해 인근 여관의 월임대료가 쟁점여관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고, (단위: 천원) 소재지 규모(층수) 임대차계약 보증금 월임대료 로OO여관 OO시 OO구 △△동 000 411.56㎡(5층) 60,000 1,000 동OO여관 OO시 OO구 △△동 000-0 480.11㎡(3층) 50,000 700 쟁점여관 OO시 OO구 OO동 OO 445.2㎡(3층) 30,000 3,000 또한,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한 국세통합전산조회자료 등을 보면 2004년~2006년의 신고수입금액은 월평균 480~562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임대차계약서의 월임대료 3,000천원의 16.0~18.7% 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상태에서 쟁점여관에 대한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실제 수입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조사나 동종업종의 업황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자료 등이 쟁점여관의 임대수입금액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이 건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