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8년 자경농지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558 선고일 2007.12.03

쟁점토지는 그 대부분이 양도당시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반면, 무상비료지원 등에 관한 확인서 및 ○○○공사의 민원회신문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5.30. ○○○번지외 3필지의 토지와 동 지상의 건물 등(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사의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고, 2006.7.3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 중 같은곳 473-22번지 전 3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11.6.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창고로 임대하여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2007.2.2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84,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8. 이의신청을 거쳐 2007.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해 온 사실이 ○○○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 비료무상지원 확인서”와 ○○○ 영농회장 및 노인회장 등이 확인한 “영농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일부에 벼 건조실 및 농기구 창고가 존재하나 이는 영농을 위한 시설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 중 일부는 쟁점토지 인근의 같은곳 ○○○번지에 소재하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 외 부분은 창고로서 유○○○에게 임대한 사실이 ○○○공사의 보상금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 법률 제7845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瘼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瘼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2.8. 대통령령 제1932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瘼군瘼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瘼군瘼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癔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5.30. 쟁점부동산을 ○○○공사의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고, 2006.7.3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신청을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곳 ○○○번지에서 아래 <표2>와 같이 2곳의 음식점이 운영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의 보상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2006.11.6.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이용실태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쟁점토지 중 일부는 같은곳 ○○○번지 소재 주차장과 연접하여 같은곳 ○○○번지 소재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 쟁점토지 중 일부는 창고로 임대하여 임차인 유○○○이 조류사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5) 위 (4)항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유○○○에게 임대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쟁점토지에는 농업용 전기시설과 벼 건조실이 있었으며, 농기계 및 농기구가 보관시설이 있었음에도 이를 영농과 직접 관련된 시설로 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 비료무상지원 확인서”와 ○○○ 영농회장 및 노인회장 등이 확인한 “영농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공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2007.8.22. ○○○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가) 청구인이 제출한 ○○○협동조합장이 발행의 “조합원 비료무상지원 확인서”에는 ‘청구인에게 2005.11.18. 현재 밭면적 970평에 부산물비료 12포를, 2006.11.10.현재 밭면적 700평에 부산물비료 14포를 지원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 영농회장 및 노인회장 발행의 “영농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6년 토지 수용시까지 쟁점토지를 영농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 발행의 “민원회신” 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수용당시 쟁점토지에는 농업용 전기시설, 벼 건조실이 있었고, 경운기瘼트랙터 등 농기구가 보관되어 있었으며, 향나무瘼단풍나무瘼대나무瘼회양목瘼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을 하였으나, 편입된 농지면적이 과소하여 농업손실보상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 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그 농지가 소재하는 시瘼군瘼구 또는 그 농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瘼군瘼구 안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 그 농지가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이어야 한다.

(8)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1.11.26. 쟁점토지 소재지로 전입하여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7.8.13. 취득하여 2006.5.29. 양도시까지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중 일부의 기간동안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공사의 보상금 지급내역과 처분청 담당자의 현지확인 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그 대부분이 양도당시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반면, 무상비료지원 등에 관한 확인서 및 ○○○공사의 민원회신문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어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