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실제구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부당함
기계 실제구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부당함
수원세무서장이 2007.2.9. 청구인에게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7,507,19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11,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으로부터 2001년 1기 34,000천원, 2001년 2기 35,500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자료상행위자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자료를 통보받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7.2.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7,507,19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11,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 이의신청을 거쳐 2007.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1.2.1. 플라스틱 사출성형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고사출기를 청구인의 공장장 ○○○의 소개로 사출기 전문매매업체인 ○○○에게 구입의뢰하였고, 청구인 및 ○○○이 함께 ○○○에 소재한 ○○○을 방문하고 대표자로 소개받은 ○○○의 안내로 가동이 중단된 중고사출기 3대를 확인하고 그 중 2대(60온스 1대, 40온스 1대, 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이 수리하여 납품하도록 하였으며, 구입대금은 ○○○이 ○○○에 전달하겠다는 약속하에 ○○○에게 지급하였는데도 ○○○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악덕 중고사출기 매매업자에게 사기를 당한 선의의 피해자인데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자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1년 1기 및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 기한내인 2001.7.25. 및 2002.1.25.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 명의로 발행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7.2.9. 해당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2) 2006년 8월에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은 플라스틱 사출생산을 위해 1997년 2월에 설립되어 소재지를 여러번 이전하였고, 2000년 10월 ○○○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이전하였으며, 동 지번의 임대인 ○○○은 “2000년 10월부터 ○○○에 2년간 임대하였고 ○○○ 대표 ○○○은 사출기계 3대를 설치하고 가동도 하지 않는 휴무상태에서 외부손님이 오면 옆에서 가동중인 다른 공장을 ○○○의 공장인양 행세하였으며 실질적인 사업은 하지 않았다”라는 확인서를 조사담당자에게 작성제출하였다. (나) ○○○의 대표 ○○○은 주민등록말소자로 연락두절상태이므로 상대거래처를 조회하여 본 바, 대부분의 거래처가 폐업 및 자료상 고발업체이고, 일부 거래처가 제시한 금융증빙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들과 순환거래방식으로 입출금이 이루어진 위장거래로 판단되어 ○○○의 2001년 1기~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청구인이 중고 성형사출기인 쟁점기계 2대를 실제로 구입하여 제품생산 설비기계로 사용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사업개시 초기에 중고 사출기를 구입하기 위하여이전부터 성형사출에 종사하였던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공장장의 소개를 통해 중개업자인 ○○○의 ○○○ 및 ○○○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 및 공장장·○○○이 함께 ○○○에 소재한 ○○○ 현장을 방문하여 ○○○의 대표 ○○○의 안내로 가동이 중단된 중고 사출기 3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 소유의 사출기 2대(쟁점기계)를 구입키로 하면서 ○○○이 정상가동되도록 수리완료한 후 납품하도록 하였고 또한 쟁점기계 2대 이외에 추가로 중고 사출기 2대를 구입키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과 작성하였으며, 이후에 추가분 2대를 보자고 하였으나 ○○○이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여 2대는 취소하고 쟁점기계에 대한 대금과 수리비를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시된 동 매매계약서는 2001.2.1.에 작성되었으며 사출기 4대 매매대금 1억 3,000만원, 매도인 ○○○, 매수인 청구인, 입회인 ○○○, 2001.3.1.까지 납품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며 계약위반시 계약금 포기 등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발행된 수표 및 청구인의 처 ○○○ 통장에서 일부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잔금지급일에 쟁점기계를 청구인 사업장에 설치하여 시험가동한 후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쟁점기계 납품 및 대금지급은 이행되었으나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 수차례 독촉후 ○○○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한다.
• 대금지급내역 - (원) 일자 조건 금액 은행거래내역 01.1.15 계약선금 4,000,000 출금: 조흥(청구인,501-04-357230) 수표지급 01.2. 2 계 약 금 13,000,000 송금자: 박금순(청구인 배우자) 계좌:기업 (박종국, 124-037215-02-014) 01.2.19 중 도 금 25,000,000 출금: 조흥(청구인, 501-04-357230)수표지급 01,3, 3 잔 금 48.000.000 출금: 조흥(청구인, 501-04-357230) 수표지급 모니터교체 4.000.000 소 계 52.000.000 계 94,000,000
•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 (원) 일자 공급가액 세 액 계 01.6.20 34,000,000 3,400,000 37,400,000 01.9. 3 35,500,000 3,550,000 39,050,000 계 69,500,000 6,950,000 76,450,000 (라) 또한 청구인 사업장의 공장장 및 ○○○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금융거래 재조사 결과를 받았는 바, 청구인이 발행하였다는 수표는 5년의 기간경과로 조회가 불가하나 청구인의 처 ○○○이 ○○○에게 송금한 1,300만원의 기록은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우리 심판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2.1. 사업개시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자이력상 1993.4월~1994.12월에 가정용 전열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등 과거부터 쟁점기계가 필요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사출기를 2001년에 ○○○으로부터 2대, ○○○으로부터 1대, ○○○로부터 1대 합계 4대를 구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서 이 건 이외의 다른 제세에 대해 문제가 되었던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구입한 금융증빙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나 일부 대금을 송금한 기록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사업개시(2001.2.1) 초기에 생산설비인 성형사출기는 구입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원장에 반영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는 점, ○○○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세무서장의 조사당시 2000년 10월 사업장을 임차한 ○○○이 성형사출기 3대를 보유하였다는 것을 임대인이 확인하였던 점과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기계의 매매계약서를 ○○○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기계의 실제 소유자를 ○○○이 아닌 ○○○이라고 볼 수 있어 ○○○은 중개만 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실제로 구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뿐 아니라 ○○○ 명의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2001년 1기 및 2001년 2기의 부가가치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부당하여 5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2007.2.9.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