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게임장 영업행위가 사행성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중3549 선고일 2007-11-15

[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OOOOOOOOOO/국심2006중33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9.15. OOO에서OOO’라는 상호로 릴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6.9.11. 폐업하였으며, 게임기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과세표준으로 보고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35,750,000원, 2006년 1기분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57,500,000원으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12.4.부터 쟁점사업장의 상품권 매입자료(2005년2기280,000매, 2006년 1기 332,100매)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당기 상품권 구매수량에 액면가액(5,000원)을 곱하고 추정배당률 105%로 환산한 금액(부가가치세는 차감)을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2005년 2기분과세표준은 1,212,121,212원, 2006년 1기분 과세표준은 1,394,372,294원으로 경정하고,2007.1.23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1,929,180원과2006년 1기분부가가치세 154,034,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쟁점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기는 단순한 오락용 기구가 아니라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시상금으로 투입금액의 수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지급되는 기구이므로 게임을 이용하는 고객은 상품권을 획득하기 위해 카지노 사업장에서와 유사하게 사행성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 이용대가’가아니라 사행행위를 하기 위한 일종의 ‘예치금’ 성격이며,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장려금’성격의 경품이 아니라 ‘예치금의 반환’에 해당하므로처분청에서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하는 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도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시상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지급액을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호 소정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게임장 영업행위가 사행성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일반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제20조【등급분류】①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게임물의 등급

  • 가.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 나. 18세이용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5)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 ①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방지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운영 기타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6)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카지노업: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등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등을 하는 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5.9.15.부터 OOO에서 게임장 사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995,45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959,14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계 93,250,000 73,703,901 1,954,590 2005년 2기 35,750,000 25,795,452 995,450 2006년 1기 57,500,000 47,908,449 959,140 (2)처분청은 2006.12.4.부터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자료의 현지확인 실시 결과쟁점사업장이 폐업(2006.9.11.)된 사실을 확인하고,사업주인 청구인을 통해2006.12.12. 상품권 구입내역과 추정배당률을 확인하였음이 ‘청구인 확인서’와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인해준 배당률 105%를 바탕으로 게임기 투입 총금액(상품권 구매수량에 액면가액 5,000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업체의 배당률 105%로 환산한 금액)을 구해 이를 공급대가로 보고, 여기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였음이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 현지확인 결정내역> (단위: 매, 천원) 구 분 상품권 매입량 액면가액 매출과표 결정금액 매출과표 신고금액 매출과표 누락액 계 612,100 2,606,493 93,250 2,513,243 2005년 2기 280,000 5 1,212,121 35,750 1,176,371 2006년 1기 332,100 5 1,394,372 57,500 1,336,872 결정금액 환산식: 상품권 매입량×액면가액÷배당율 105%÷1.1

(4)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기는 음란·비디오물 및게임물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며, 이용자가 게임결과를 예측·선택하여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 대비 몇 배의 시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5) 먼저,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이 카지노 게임과 유사하게 사행성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이 운영한 릴게임은 허가조건이나 운영자의 의무 등이 비교적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게임제공업중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규율되고 있음에 반하여, 카지노 등 사행행위는 허가조건 등이 훨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근거법령(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관광진흥법 등)에 의하여 규율을 받도록 되어 있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인 게임제공업과 카지노·사행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와는 명백히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사행행위의 종류를 “복표발행업, 현상업, 그 밖의 사행행위업”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고, “그 밖의 사행행위업”에 대해서도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 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법령에 비추어 볼 때, 릴게임기를 이용한 게임장 영업행위는 게임제공업중 일반게임장 영업에 해당되는 것이 명확하고, 게임이 갖는 오락성을 위해 일부 사행성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정해진 사행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서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사업자들의 탈법적 운영으로 다소간에 사행성이 조장되었다 하더라도 성인용 릴게임 자체를 사행행위영업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O, 2007.4.24. 같은 뜻임). 따라서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게임이용자들은 쟁점사업장에서 릴게임 시설물을 이용하여 오락을 한 것이므로 그 이용료는 예치금이라기보다는 시설물의 이용대가라 할 것이고,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한 릴게임기 용역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사업장에서 발생된 게임수입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기의 이용용역이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릴게임장을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이는 다른 일반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고려해보아도 타당하고, 이용자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2006.12.2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