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에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자동차운송주선업)

사건번호 국심-2007-중-3536 선고일 2007.11.20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 금액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액과 불일치하고, 관련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결제대금 인지가 불분명 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통운(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운송주선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2.1기에 ○○물류(주)의 지입차주(개인사업자) 정○○(사업자번호 ○○○-○○-○○○○○) 및 김○○(사업자번호 ○○○-○○-○○○○○)로부터 공급가액 31,92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자료상 조사결과 ○○물류(주)(대표자 장○○)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6.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233,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2002.1기에 화주로부터 수임한 운송용역을 개별 운송업자에게 다시 배차하였으나 개별 운송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거나 발행을 기피하여 ○○물류(주)의 지입차주명의로 발급받은 위장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이 계좌송금 내역 등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천지물류(주)는 2001.2기~2003.1기 과세기간 중 전액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실제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증빙으로 계좌송금 내역 등을 제시하여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라는 연관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⑵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재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물류(주)로부터 2002.1기에 31,92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공급일자 공급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공급대가 2002.3.30.

○○물류(주) 김○○

○○○-○○-○○○○○ 8,200 9,020 3.30. “ 정○○

○○○-○○-○○○○○ 7,300 8,030 4.30. “ 김○○

○○○-○○-○○○○○ 7,920 8,712 5.30 “ 정○○

○○○-○○-○○○○○ 8,500 9,350 계 31,920 35,112 ⑵ ○○물류 정○○, 김○○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정○○, 김○○는 ○○물류(주)의 지입차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물류(주)의 대표자 장○○가 임의로 신고하고, 장○○는 정○○, 김○○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모두 허위였음을 진술하여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정○○, 김○○ 명의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⑶ 청구인은 화주로부터 수임한 운송용역을 개별 운송업자에게 다시 배차하고 이 과정에서 개별 운송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여 ○○물류(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주장하며, 차량별 운송 및 배차현황, 운송료 지급내역서, 사실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이 제시한 차량별 운송 및 배차현황은 각 개별운송사업자별로 작성되어 있으나 개별운송사업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 청구인은 2002.1기 중 개별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계좌송금한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운송료 지급내역서 등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대금지급 내역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계좌송금내역> (단위: 천원) 거래처 기사명 사업자번호 운송기간 (2002.1기) 운송료 지급일 지급액 인천 ○○바○○○○ 이○○ 4.1~4.30 1,975 5.10 1,968 인천 ○○바○○○○ 이○○ 5.1~5.31 2,540 6.11 2,267 충남 ○○바○○○○ 김○○

○○○-○○-○○○○○ 3.1~3.31 1,630

5. 2 1,520 충남 ○○바○○○○ 김○○

○○○-○○-○○○○○ 4.1~4.30 1,350 5.29 1,335 인천 ○○바○○○○ 김○○ 3.1~3.31 3,230 4.10 2,932 인천 ○○바○○○○ 김○○ 4.1~4.30 1,570 5.10 1,378 장○○

○○○-○○-○○○○○ 3.1~3.30 2,510 4.25 2,196 장○○

○○○-○○-○○○○○ 4.1~4.30 2,090 5.29 1,785 경기 ○○아○○○○ 방○○ 4.1~4.30 2,990 5.29 2,668 경기 ○○아○○○○ 방○○ 5.1~5.31 4,870 6.25 4,574 인천 ○○아○○○○ 문○○ 3.1~5.31 1,670 4.25 1,525 인천 ○○아○○○○ 문○○ 4.1~4.30 1,575 5.29 1,425

○○물류 이○○

○○○-○○-○○○○○ 2.1~3.31 1,620 4.25 1,618

○○운수 정○○

○○○-○○-○○○○○ 4.1~4.30 3,820 5.10 3,820

○○운수 강○○ 4.1~4.30 980

5. 3 980 계 36,645 33,946 ⑷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물류(주) 장○○는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지입차주인 정○○, 김○○ 명의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청구인과는 운송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이 대금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자료도 쟁점매입액과 금액 등이 맞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결제대금 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차량별 운송 및 배차현황, 운송요금내역,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운송거래를 실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