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2항 제1호는 “경매개시일”이 아니라 “최초의 경매기일”을 양도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경매개시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2항 제1호는 “경매개시일”이 아니라 “최초의 경매기일”을 양도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경매개시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3) 제104조 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9>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7) 부 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 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및 제2호의5 내지 제2호의 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 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7.4.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부재지주의 소유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경정고지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6.8.21. ○○지방법원의 경매개시 결정(2006타경42746으로 되어 있으나 2006타경42726의 오류로 보임)이 있었고, 2007.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정○○에게 소유권이전 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토지의 1차 경매기일은 2007.1.3. 이고 ○○지방법원은 2007.1.10. 1차 경매시 최고가로 매수신고 한 정○○에게 매각을 허가하였음이 ○○지방법원의 매각허가결정서 등 경매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이 건은 쟁점토지가 2007년 이전에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이 배제되는지가 쟁점으로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2항 제1호 의 규정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최초 경매개시결정일인 2006.8.21. 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2항 제1호 는 “경매개시일”이 아니라 “최초의 경매기일”을 양도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최초경매기일은 2007.1.3. 이므로 위 규정이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계산시 적용되는 규정인지를 논외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자체로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