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의 경매대금 완납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521 선고일 2008.07.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2항 제1호는 “경매개시일”이 아니라 “최초의 경매기일”을 양도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경매개시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이 1988.11.20. 매매에 의해 취득한 ○○도 ○○군 ○○면 ○○리 236-8번지 소재 전 9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2001.1.18. 주식회사 ○○화학에 담보로 제공되었고,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2006.8.21. 임의경매 개시결정 되어 2007.2.2. 경락처분되었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7.4.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부재지주의 소유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7.6.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19,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규정은 2005.8.31. 서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취지로 부재지주의 소유 농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2006.1.1.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중과세율은 1년 유예 후 2007.1.1.부터 적용하도록 되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2항 제1호 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의 경매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경우도 경매신청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민사소송법상 경매가 개시되어 현실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농지는 최초의 경매가 개시된 날(2006.8.21)을 양도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2006.12.31. 이전에 경매개시된 쟁점토지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2항 제1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의 경매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단)규정은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단에 있어서 기간 계산 시 적용되는 것이고, 경매에 있어서 양도일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98-5 규정에 의거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므로, 2007.2.2. 경락처분된 쟁점토지는 2007년 이후에 양도된 토지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사업용 토지가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제104조 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9>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7) 부 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 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및 제2호의5 내지 제2호의 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 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7.4.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부재지주의 소유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경정고지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6.8.21. ○○지방법원의 경매개시 결정(2006타경42746으로 되어 있으나 2006타경42726의 오류로 보임)이 있었고, 2007.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정○○에게 소유권이전 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토지의 1차 경매기일은 2007.1.3. 이고 ○○지방법원은 2007.1.10. 1차 경매시 최고가로 매수신고 한 정○○에게 매각을 허가하였음이 ○○지방법원의 매각허가결정서 등 경매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이 건은 쟁점토지가 2007년 이전에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이 배제되는지가 쟁점으로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2항 제1호 의 규정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최초 경매개시결정일인 2006.8.21. 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2항 제1호 는 “경매개시일”이 아니라 “최초의 경매기일”을 양도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최초경매기일은 2007.1.3. 이므로 위 규정이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계산시 적용되는 규정인지를 논외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자체로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