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는 임원으로 등기된 적 없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며, 임금 미지급 이유로 대표를 고소한 사실을 종합하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이지만 2차납세의무자는 아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는 임원으로 등기된 적 없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며, 임금 미지급 이유로 대표를 고소한 사실을 종합하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이지만 2차납세의무자는 아님.
○○세무서장이 2007.6.15.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그에 따른 체납액 95,979,060원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6. (생 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11.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2. (생 략)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 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 ----------------------- --> 이○○ -------- ----> (해임) 권순창 ---------------- --> 윤○동 --- --> 청구인 --> 감사 이○○ → (사임) 이○석 -------------------- --> (다) 2004.4.2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등기임원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2004.4.6~2006.10.8 월급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체납법인의 과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사실상 경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2007.4.12 ○○지방노동청○○지청 근로감독관 작성의 고소인진술조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진술조서는 청구인이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을 고소하여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의 2004.6월~2006.10월 임금 42,000,000원 중 35,000,000원 및 퇴직금 3,678,520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17,8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가목으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목으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으로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은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법령의 개정 전 조문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고,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인지의 여부는 주주명부 등에 기재된 형식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가목'이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라는 형식적인 기준에만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라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닌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결정(헌법재판소 1998.5.28 선고 97헌가13 결정)한 사실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는 판단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인데, 청구인의 경우 숙부인 윤○○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응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로써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임과 동시에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우선 청구인이 나목 소정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개정 전 구법 하에서는 구체적으로 법인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였으나, 현행 법령 하에서는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 자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10.13 선고 97누5930 판결)인데, 청구인의 경우 2007.7.11 이전에는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고, 2005년 근로소득 17,8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2007년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이○○을 고소한 사실을 종합하면 단순히 체납법인의 직원(과장)으로만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2007.7.12)하기 전부터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 로, 청구인을 이 건 납세의무성립 당시 나목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다목은 물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100분의 51 이상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납세의무성립 당시 가목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