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결제계좌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505 선고일 2008.01.15

신용카드 대금 결제계좌 명의가 사업자등록증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아 카드대금 결제계좌의 명의자에게 실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처분의 근거를 입증한 바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2기분 197,075,000 원 및 2005년 1기분 21,450,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6년 11월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코 리아(사업자등록번호 ○○○-○○-○○○○○, 폐업일 2005.3.22, “쟁점사업장”이 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서○○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서○○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2007. 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2기 197,075,000원, 2005년 1기 21,450,180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사업자등록내용과 동일하게 서○○이며, 청구인은 서○ ○의 부탁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을 뿐 쟁점사업장과는 무관함에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서○○은 문답서에서 의류를 현금으로 판매하였을 뿐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신용카드 대금 결제계좌에 대하여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서○○에 대한 사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서○○이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서○○ 명의의 통장계좌로 카드대금이 발생하고 사채금액이 1,500만원에 불과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자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은 서○○을 사업자로 하여 2004.8.16 의류 도․소매업으로 개업한 후 2005.3.22 폐업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비하여 신용카드 매출이 과다하고 이 건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자료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대상자로 자체선정하여 쟁점사업장이 폐업된 후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주 서○○은 땡처리 의류를 전국의 임시매장이나 할인매장을 통하여 판매하고 카드매출채권을 매출채권담보대출회사인 (주)○○○○ 계좌에 집중시킨 뒤에 (주)○○○○에서 대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이체한 후 각 사업자(의류 공급자)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위 조사결과와 같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의류매입대금이 지급된 점을 들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서광석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서○○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고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여 서○○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으나 쟁점사업장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서 󰡒조사과정에서 서○○이 연락이 두절되어 서○○에 대한 직접 조사 및 확인이 없었으며, 이의신청과정에서 서○○은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이며, 거래처 및 채권자들로부터 자금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은행통장을 개설․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개설된 통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2004.9.24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기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토록 한다󰡓는 취지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마) 이에 처분청의 재조사시 서○○은 처분청에 출석하여 󰡒청구인을 2000년경부터 알고 지냈으며, 사채업자 등을 피해다니느라 집에 없어서 처분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여 답변이나 출석을 하지 못하였고, 쟁점사업장은 서○○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서○○이 직접 작성하였고, 수도권의 행사장을 돌며 현금과 카드로 의류를 소액 판매하고 매입은 현금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서○○이 운영한 사업장의 직원이 하였고, 서○○의 사채 빚과 재고의류를 납품하는 덤핑업체 사장과 위탁판매를 의뢰한 거래 사장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구인 계좌를 부탁하여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 이와 같은 서○○의 진술내용에 불구하고 처분청은 문답내용 중 󰡒신용카드사용은 서○○이 하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답변한 점을 들어 당초처분과 같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판단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및 주장내용에 기초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2004.8.16 ○○도 ○○시 ○○구 ○○동 ○○○번지 지하1층 103호를 소재지로 하여 의류(위탁판매) 도․소매업으로 개업하면서 상호 및 사업자 성명은 ○○코리아 서○○으로 등록되었다. (나) 서○○은 󰡒서○○은 ○○코리아(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이며, 청구인은 서○○이 ○○코리아(쟁점사업장)를 시작할 때 도움을 주었으며 서○○이 매장에서 의류 판매한 카드판매분에 대하여 운영자금의 어려움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카드사 결제대금을 (주)○○○○라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저렴하게 즉시 결제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정보를 주었던 사람으로서, 서○○이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게 된 이유는 서○○이 사채권자들과 재고의류를 납품하는 덤핑업체 및 위탁판매를 의뢰한 거래처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서○○이 회사를 어렵게 끌어가면서 청구인에게 자금을 빌려 결제하는 것처럼 인식시켜온 것으로서 서○○ 소유의 주택에도 체납세금으로 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아무 관련이 없는 청구인에게 세금이 고지된 이유를 모르겠으며, 세무서 직원이 서광석의 집을 방문하였고 전화로도 서○○이 세무서 직원에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단지 통장을 개설해 준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세금이 고지된 사실을 몰랐고 청구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07.2.27 발급된 서○○의 인감증명 및 서○○의 주민등록증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과 서○○을 ○○경찰서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찰청 ○○지청의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고발한 청구인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청 ○○지청 검사 변○○은 혐의없음으로 2007.4.19 결정하여 2007.4.2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0년부터 고향 후배로부터 서○○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2004.9월경 서○○이 의류판매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라 물건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해 사업이 어려우므로 알고 있는 의류 도매업자가 있으면 소개해 주고 의류를 판매하면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주식회사 ○○○○와 계약을 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의류도매업자를 소개해 주고 서○○이 사채를 사용한 것이 있어 예금의 잔고가 있으면 압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며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해 우리○○ 등의 계좌를 개설하여 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고, 서○○이 의류를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재를 받으면 청구인이 운영하던 ○○○닷컴(○○○로 상호변경)과의 매출채권 담보대출 계약으로 매출액의 0.3%가 회사로 입금되는 이익이 있고 사업이 잘 되면 보답하겠다는 약속이 있어 편의를 제공해 준 것으로 서○○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여 의류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서○○과 거래하였다는 참고인 김○○은 의류유통회사 (주)○○스포츠를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서○○과 거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의류대금 입금자가 누구인지는 모르며 서○○이 ○○코리아(쟁점사업장)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서○○은 2004년 8월경 모아 놓았던 돈 2,500만원과 서○○이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2,000여만원으로 보증금 1,000만원의 사무실을 임대해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사업시작 3개월가량이 지난 후 의류 구입비용이 모자라 사채 1,500만원을 빌려 사용하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해 예금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고 한○○(청구인)에게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신용카드 매출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범죄혐의 부인하고 ○○코리아의 매출금이 한○○이 개설한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고발내용만으로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었다는 범죄혐의 소명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10,000천원에 서○○을 임차인으로 하여 2004.7.25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 임대차계약서는 서○○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 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처분청의 당초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의류매입대금을 가장 많이 입금받은 홍○○(쟁점사업장에 의류를 공급한 공급자)를 표본추출하여 조사하였는 바, 홍○○는 팔지 못한 의류를 소매상들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한 후 매출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았을 뿐 청구인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다. (바) 위의 사실내용과 달리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처분의 근거를 제시하거나 입증한 바도 없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은 사업자 명의인인 서○○이 사업을 개시하여 실지 운영한 사실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청구인의 제시증빙이나 검찰조사내용 및 청구인과 서○○에 대한 처분청의 문답내용 등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거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와 달리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3)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와 달리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