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대토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504 선고일 2007.12.11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3년 이상 쟁점토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9.21. 취득한 ○○도 ○○시 ○○구 ○○동 ○○답 1,3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5.10. 유○○에게 양도하고, 2006.3.31. ○○도 ○○시 ○○구 ○○동 ○○ 답 1,410㎡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2006.5.26.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2007.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 4,107,08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버섯을 재배하였는바 처분청이 토지사용자로 본 ○○산업(플라스틱 재활용) 이○○를 알지 못하고, 형질변경 위반과 관련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고물상 김○○이 무단으로 쟁점토지 일부를 점유한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은 사실이다. 청구인은 유○○에게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에서 고추, 감자, 콩을 경작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각 사진은 쟁점토지에 관한 것이 아니며, 이 건 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은 2006.4.26.자 농지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임차인인 ○○중기가 차고지로 3~4년 전부터 사용해 온 토지로서 조사당시 고물상 야적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일부 고추 등이 재배되었으나, 이는 양도일 이후 매수자 유○○이 경작한 것인바, 달리 쟁점토지의 자경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감면부인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대토를 인정하여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의 농지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청구인이 3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가에 관한 점 이외의 점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산업 이○○가 쟁점토지에서 1997.9.30.~1998.12.31. 폐합성수지 제조․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형질은 2000~2005년까지는 답 636㎡, 잡종지 700㎡이며, 2006년에는 답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으로는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토지를 매수한 유○○의 확인서에 의하면, 유○○은 쟁점토지는 매입당시 콘크리트믹서 차량의 차고지로 3~4년간 사용되었고, 그 이전에는 잡병수거처리를 하는 성명불상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토지에 관한 2005.9.9.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잔금일인 2006.4.30.까지 임차인을 철수시킨다는 조건으로 잔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중개업자 이○○도 세입자가 있어 원상복구되어야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토지에는 세입자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버섯을 재배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확인서, 사건처분결과 증명서(○○지검 ○○00000호),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납세자가 양도한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6293 판결), 쟁점토지에 임차인이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양도이전부터 쟁점토지의 점유를 상실한 사실이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런데, 이○○의 확인서는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검찰청의 무혐의 결정은 쟁점토지의 무단 형질변경에 관하여 청구인의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서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였고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오히려 무단형질 변경으로 쟁점토지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됨), 농지원부는 2006.4.26.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3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6)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직접 경작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