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합산과세 시 결정세액(일반산출세액-배당세액공제액)이 금융소득 분리과세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금융소득 분리과세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결정세액으로 삼은 당초 처분 정당함.
금융소득 합산과세 시 결정세액(일반산출세액-배당세액공제액)이 금융소득 분리과세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금융소득 분리과세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결정세액으로 삼은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과 산림소득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세액공제"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퇴직소득결정세액과 산림소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및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가.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나.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대상인 자신이 금융소득 분리과세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보다 커서 금융소득 분리과세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결정세액으로 삼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납부할 세액 계산 시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 제56조 에 따라 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단위: 원) 구 분 성○○ 박○○ 과세표준 (금융소득) 71,222,168 (68,541,016) 69,254,138 (66,829,686) 산출세액① 10,107,768 9,673,203 배당가산액 4,281,152 4,024,452 비교산출세액② 9,595,742 9,356,156 결정세액③ 9,595,742 9,356,156 배당세액공제④ 4,281,152 4,024,452 기납부세액 9,595,620 9,356,110 납부(환급)할세액 -3,869,126 -3,707,405
① 40,000,000원×14% + (금융소득금액-40,000,000+배당가산액+금융소득외종합소득-소득공제)×17%
② 금융소득×14%
③ (산출세액-배당가산액)과 비교산출세액 중 큰 금액
④ 소득세법 제56조 에서 규정한 배당세액공제금액 (2) 소득세법 제15조 제2호 후문은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금융소득 분리과세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만큼은 과세하겠다는 취지에서 금융소득 합산과세시 결정세액(일반산출세액-배당세액공제액)이 금융소득 분리과세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금융소득 분리과세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결정세액으로 삼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금융소득 분리과세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그대로 결정세액으로 되는 것이므로 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배당가산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도록 한 배당세액공제에 관한 소득세법 제56조 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나 소득세법 제15조 에 의하여 금융소득 분리과세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결정세액으로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6조 에 따라 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도 청구주장대로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세법 제15조 에서 정한 결정세액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결정세액에 관한 위 소득세법 제15조 제2호 에 정면으로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