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여부 (금지금)

사건번호 국심-2007-중-3498 선고일 2007.12.14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지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함)으로부터 2001.2기~2004.1기 기간중 공급가액 234,320,53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2기 8,258,170원, 2002.1기 9,691,280원, 2002.2기 7,088,770원, 2003.1기 9,103,770원, 2003.2기 3,723,070원, 2004.1기 1,795,350원 합계 39,660,4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귀금속신문에 게재된 청구외법인의 광고를 보고 믿을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하여 거래하였고, 청구인의 처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금지금을 구입하고 평소 보유하던 현금과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의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 등 가공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청구외법인 대표 김○○와 조○○의 진술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김○○와 조○○는 가공거래(70%~80%)와 실물거래(20%~30%)를 병행한 위장거래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의 모든 거래가 가공거래는 아니며, 금지금은 현금등가물로서 현금결제가 업계의 일반적인 결제방식이므로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추정할 수는 없고,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외상매입금으로 기재된 것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잘못 분개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수사자료에 기재된 김○○와 조○○의 허위진술에만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가 있었고,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 김○○가 확인서 및 문답서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자료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업체에 청구인의 사업장이 포함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위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체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2기부터 2004.1기 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34,320,530원의 쟁점세금계산서 57매를 수취하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계좌인출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2001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실물거래 없이 2,762개의 업체에게 127,081,12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8개 업체로부터 161,427,823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법처벌법에 의하여 고발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조○○가 마련한 자금을 가공매출처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가공매입처의 계좌에 입금한 후 회수하는 방법, 또는 자금이 부족하여 대리입금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거래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실제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덩어리(37.5g 등)를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이 별도로 없고, 청구인의 고객 김○○ 외 2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여 이를 판매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권○○의 계좌에서 현금과 수표를 인출한 내역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이 인출된 경우가 없어 이 건 거래금액으로 추정하기 어렵고, 우리 원이 인출된 수표의 배서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 인근인 ○○도 ○○시 ○○구 ○○동 거주자가 배서하여 역시 사업장 인근인 ○○은행 ○○동지점에 수납된 수표는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배서가 있는 수표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등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매입내역 중의 일부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처분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단되어 그것이 실지거래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다고 할 것인 바(○○ 2004두14168, 2005.6.10 선고, 같은 뜻임), 청구인이 해당 기간 중 2,762개 업체에게 127,081,127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 건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