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임대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무상으로 빌려주어 콩나물을 재배하도록 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자경기간을 6년 8개월로 보아 감면 배제함은 타당함
농지를 임대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무상으로 빌려주어 콩나물을 재배하도록 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자경기간을 6년 8개월로 보아 감면 배제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6.10.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6.29. 대통령령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6.7.5. 재정경제부령 제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2007. 4월)상의 조사자 의견을 보면, 감면신청한 쟁점농지 중 597.29㎡는 8년이상 재촌 자경 및 양도당시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감면 결정하고, 100.4㎡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대상이며, 임대농지 294.31㎡는 상호를 열락두채로 하여 콩나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구○○○에게 2003.2.6. 임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상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서 및 현지확인에 의해 확인되므로 감면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서를 보면, 임대농지 소재지번에 구○○○가 2003.2.6. 상호를 열락두채로 하여 콩나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청구인이 1996.4.25.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에 전입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 농지원부(2006.4.28.)에는 쟁점농지 중 540㎡에 대하여만 공부상 지목은 답(沓), 실제 지목은 전(田),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되어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하는 바○○○,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임대농지를 2003.2.6. 구○○○에게 임대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2003. 1월 구○○○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어 콩나물을 재배하도록 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임대농지를 취득하여 구○○○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때까지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은 6년 8개월여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임대농지에 한하여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