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둔 채 2006년 가을부터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하여 동아파트에는 다른 사람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과 그의 가족은 주민등록과 달리 쟁점오피스텔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임차인은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둔 채 2006년 가을부터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하여 동아파트에는 다른 사람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과 그의 가족은 주민등록과 달리 쟁점오피스텔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신○○은 그의 가족과 함께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에 주소지를 두고 쟁점오피스텔에서 주식투자, 펀드 등 재테크 업무를 하면서 장차 사업구상 및 계획을 세우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부동산중개업자 금○○도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 중개하여 실제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쟁점오피스텔 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도 쟁점오피스텔 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신○○의 주민등록지인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30대 중반의 김○○가 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6년 가을부터 그의 어머니 정○○과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계약당시 위 ○○아파트의 소유자 신○○이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는 조건으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이와 같이, 임차인 신○○은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김○○에게 임대한 후 쟁점오피스텔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X (1 -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4.25. 쟁점오피스텔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가액 194,80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19,48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임차자 심○○ 간에 체결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2006.9.7.)’에는 청구인이 신○○에게 쟁점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4천만원을 받고 2006.9.30.부터 2008.9.30까지 2년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중개한 자는 부동산뉴스 공인중개사 ○○○으로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자 신○○은 2006.8.18. 그의 배우자 오○○, 자식 신○○과 함께 ○○시 ○○구 ○○동 146 ○○○○○아파트 ○○○동 ○○○○호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임차자 ‘신○○의 확인서(2007.4.1)’에는 자신은 배우자 및 가족과 함께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개인 주식투자 등 재테크 용도와 장차의 사업구상 및 계획을 하는 사무실로 이용중이고, 사업추진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사업자등록도 할 예정이며, 주말이나 휴일 등에는 가끔 가족과 함께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부동산중개업자 ‘금○○의 확인서(2007.4.2)’에는 자신은 2006.9.22. 청구인 소유의 쟁점오피스텔을 신○○에게 보증금 1억4천만원, 개인 업무용 사무실로 이용한다는 조건하에 중개하였으며, 신○○이 실질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현지확인조사서(2007년 2월)에는 청구인이 2006년 1기에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이를 사업용 건물로 사용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480,000원을 환급하였드나,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2기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고 하고 있어 쟁점오피스텔로서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사업용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에서는 주택임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서는 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는 세법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용에 사용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가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사무용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 조사내용에서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신○○은 ○○시 ○○구 ○○동 146 ○○○○○아파트 ○○○동 ○○○○호에 주민등록을 둔 채 2006년 가을부터 김○○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하여 동아파트에는 김○○와 그의 어머니 정○○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신○○과 그의 가족은 주민등록과 달리 쟁점오피스텔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마)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부1532, 2006.6.29.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