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51,642,421원을 손금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요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51,642,421원을 손금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2) 청구인은 2006.10.30. 처분청에 가공매입사실은 인정하면서 손금계상하지 못한 부외경비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의 재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3)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51,642,421원을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를 살펴본다. (가)임금지급대장 및 출금전표 청구인 제시 임금지급대장을 보면, 2001.1.16. OO 외2인에게 2,427,182원,2001.3.16. OO 외1인에게 2,333,270원, 2001.6.19. OOO 외5인에게 6,474,390원, 2001.8.18. OO 외5인에게 6,510,496원, 2001.12.18. OO 외5인에게6,495,442원 합계 24,240,780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금전표 작성일이 각 지급일로 되어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지급액을 보면,2001.1.16. 지급분은 1인당 지급액이 515,200원~986,982원이고, 2001.3.16.이후지급분은 1인당 지급액이 972,610원~1,238,000원으로서 대부분 1,000,000원을 상회하는 바, 이는OOO세무서장이 재조사시 원시장부로 인정한 임금영수인철에 기재된 1인당 임금지급액이 대부분 900,000원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영수인란의 사인을 비교해보면, OOO세무서장이 원시장부로 인정한 임금영수증철에는 8월분과 9월분에는 알파벳으로 사인되어 있고 10월분에는 한글로 사인되어 있는데, 청구인 제시 임금지급대장에는 1월분부터 모두 한글로 사인되어 있어, 청구인 제시 임금지급대장 및 출금전표가 실지 장부인지 의심스럽다. (나) 예금통장 사본 및 가수금 보조부 원장 청구인 제시 예금통장 사본을 보면 매월 16일~20일 사이에 출금된 상당액의 현금(4백만원~16백만원)이 출금되었고, 가수금 보조부 원장에는 가수금 출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위 출금이 현금인출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51,642,421원을 손금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외국인 기숙사 임차료 800,000원을 손금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OOO세무서장의 재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미 손금 인정된 임차료이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