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에서 상품권 지급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오락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중3484 선고일 2008-01-11

[요지] 사업자가 고정자산 또는 재고자산을 폐품처리하여 장부가액을 소멸시키고 부외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2006중1952 / 2007서0581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8.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237,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에서 ‘OOOOOOOO’(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오락실에 대한 ‘게임장 상품권매입 과세자료’상 매입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계 9,996,500천원(2005년 제2기 1,595,500천원,2006년 제1기 8,401,000천원)과 청구인이 확인한 배당률(102%)로 환산한 게임기 투입금액(9,800,490천원) 및 오락기의 폐업시 잔존재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7.2.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171,290,570원과 2006년 제1기분 895,497,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의 폐업일을 당초 2006.6.30.이 아닌 2006.12.31.로 보아 잔존재화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2006년 제1기분 30,489,375원을 경정감하면서 2006년 제2기분 20,237,000원을 2007.8.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락실의 운영형태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게임도중 당첨으로 인하여 문화상품권을 공급받을 가능성은 개인별로 다르게 되더라도, 게임기 자체에 당첨율이 97%로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전체적으로 게임기 투입액의 97%는 항상 게임이용자에게 문화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게임기 이용자에게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투입금액의 3%)과 함께 문화상품권(투입금액의 97%)이라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것인 바, 성인용 오락기 이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상품권의 매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2) 2006년 하반기부터는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성인용 게임장의 영업부진과 문화상품권 발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어 청구인이 고가로 구입한 오락기기는 용도폐기되어 2006.10월 철거하여 친구의 허름한 장소를 빌려 쌓아두었다가 2007.1.20. 건설폐기물로 300천원을 주고 폐기처리하였다. 따라서 동 오락기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4에 따라 용도폐기된 폐품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락실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반게임장으로서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게임기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인 바, 동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2007.1.20. 쟁점오락기를 폐기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며 건설폐기물 운반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상 폐기물의 종류가 혼합폐기물로만 기재되어 있어 건설폐기물인지 쟁점오락기를 폐기한 것인지 분명치 않으며, 설령 쟁점오락기를 실제 폐기하였다 하더라도 폐업일 이후에 쟁점오락기가 잔존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에서 상품권 지급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2) 쟁점오락실 오락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시가 100

(8)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9)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4.1.29. 법률 제7131호로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것

(10)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2.1.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 라. 기타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11)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시행령(1999.4.30. 대통령령 제1626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 【기타 사행행위업】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경품업: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오락실에 대한 ‘게임장 상품권매입 과세자료’와청구인이 확인한 배당률(102%)로 환산한 게임기 투입금액을 근거로 매출액을 추계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배당율이 97%임에도 처분청에 2007.1.4. 제출한 경위서에서는 상품권의 구입원가를 기준으로 배당율을 102%라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배당률이란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과 시상품으로 지급된 상품권 금액과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위 경위서에 배당률이 상품권의 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달리 확인되지도 아니하고 있고, 액면가액 5,000원의 상품권을 4,820원에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따르면 상품권 1매당 공급대가가 4,901원에서 5,154원으로 증가함으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쟁점오락실의 게임당첨율은 102%이고, 청구인은 1장당 약4,820원에 구입한 상품권을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이 게임기 사용 등에 대하여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시상품으로 지급된 상품권 구입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에 사행성의 원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4.1.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오락실 운영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총투입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O OOO OO O). 또한, 게임장 출입의 주된 목적은 게임 자체를 즐기는 것이고 시상금으로 주어지는 상품권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비록 일부 게임기 이용자의 주된 목적이 투입한 현금 이상의 상품권을 획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게임장 운영목적은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을 이용하여 게임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를 유발함으로써 영업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게임 본래의 목적대로 당해 게임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OOOOO OO OOOOO, OOOOOOOOO OO). 따라서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의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총투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2006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영업을 할 수가 없어 청구인이 고가로 구입한 쟁점오락실의 오락기기를 2006.10월 철거하였다가 2007.1.20.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4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폐기된 폐품이 아닌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출하고 있는 2007.3.21.자 (주)OOOOOO OOOO OOO외 1인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확인서에는 “혼합폐기물 3.5톤을 2007.1.20. 쟁점오락실에서 OOOOO OO OOO OO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운반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오락실을 2000.10.13. 개업하였고, 처분청이2007.1.5. 쟁점오락실을 2006.12.31.자로 직권폐업처리하였음은 폐업사실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당초 처분청은 오락기기의 잔존재화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폐업일을 2006.6.30.으로 보았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06.12.7. 쟁점오락실에 현지출장하여 청구인이 점포를 타인에게 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이 2007.1.4. 경위서에서 2006.10월경 사업장을 폐쇄하였다고 진술한 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 진 점 등을 볼 때, 폐업일을 2006.12.31.로 보았음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2007.1.4.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위서에는 ‘2005.11.18. OOOO OOO으로부터 OOO게임기를 대당 880만원에 40대를 352백만원에 구입하여 2005.10월말 사업장에 설치하고 약 7개월간 운영한 사실과 2006.10월경 사업장을 폐쇄하면서 기 설치되었던 게임기 40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2006.12.15.자 확인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라) 사업자가 고정자산 또는 재고자산을 폐품처리하여 장부가액을 소멸시키고 부외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가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다(OOOOOO OOOO OOOOOOO OO O). (마)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오락기기를 폐기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제출한 건설폐기물 운반확인서상 폐기물의 종류가 혼합폐기물로만 기재되어 있어 건설폐기물인지 오락기기를 폐기한 것인지 분명치 않으며, 설령 오락기기를 실제 폐기하였다 하더라도 폐업일 이후에 쟁점오락기가 잔존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년 여름 ‘바다이야기’에서 비롯된 오락실의 사행성 등이 사회문제로 확산되어2006년 하반기부터는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영업을 할 수가 없어 쟁점오락실의 오락기기를 2006.10월 철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06.7월 OOOOOO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사행성 성인용 오락게임인 OOOOOO OOOOOOO 제조공장과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보도 등 일련의 규제관련 보도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오락실에서 철거한 오락기기를 건설폐기물로 2007.1.20. 폐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행성오락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상품권의 발행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쟁점오락실의 오락기기가 매매대상으로서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오락실의 오락기기를 2006.10월 철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바, 동 오락기기는 철거시에 용도폐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서도 처분청의 사업장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2006.12.7. 쟁점오락실에 현지출장하여 청구인이 1회성 의류판매업자에게 점포를 타인에게 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설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오락기기가 2006.12.7. 이전에 용도폐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