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매입자료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총이익률에 의한 환산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무자료 매입자료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총이익률에 의한 환산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청량음료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00000(주)00지점과 0000(주)00영업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각각 2매 15,882,000원과 2매 13,047,000원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5년 2기 과세기간 중 00000(주)00지점과 0000(주)00영업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각각 6매 24,368,000원과 3매 30,011,000원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000세무서장은 00000(주)00지점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2005.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무자료 매출금액이 각각 20,920,369원 및 27,707,520원인 사실과, 00서무서장은 0000(주)00영업소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2005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무자료 매출금액이 각각 7,316,636원 및 383,455원인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00000(주)00지점과 0000(주)00영업소로부터 56,327,980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매입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 총이익률에 의한 환산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6.7. 청구법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4,346,630원과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153,99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재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량음료 도 ․ 소매업자로, 위 두 회사 관할 세무서장이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00000(주)00지점과 0000(주)00영업소의 원장 상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금액 139,636천원(00000 00저점 88,878천원, 0000 00영업소 50,758천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83,309천원(00000 00지점 40.251천원, 0000 00영업소 43,058천원)과의 차액인 쟁점금액 56,327천원(00000 00지점 48,627천원, 0000 00영업소 7,700천원)을 청구법인이 매입 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어 통보된 과세자료 자료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 자료에 나타난다. 구분 00,00 원장금액 세금계산서 수취 차이(쟁점금액) 계 139,636 83,309 56,327 00000(주)00지점 88,878 40,251 48,627 0000(주) 00영업소 50,758 43,058 7,700 (금액단위: 천원) 과세기간별(쟁점금액) 계 2005.1기 2005.2기 56,327 28,237 28,090 48,627 20,920 27,707 7,700 7,316 383
(2) 이에 청구법인은 00000(주)와 0000(주)가 매출실적에 몰린 나머지 사업자등록이 없는 도매상이나 회사코드에 잡을 수 없는 도매상에 덤핑판매를 하고서 정식 특약점인 청구법인에 임시 기재해 놓은 데에서 기인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매입 누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가) 거래명세서(원본) 및 거래금액을 보면, 2005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 00000(주)로부터 24,076천원(거래명세표 30매), 0000(주)로부터는 43,058천원(주문내역서 69매) 계 67,134천원이며, 대금결제는 거래내역서상 대금은 현금 결제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거래명세서에는 품목(000000 등),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 그러나 00000(주)00지점과 0000(주)00영업소의 판매원장상 청구법인에게 139,636천원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83,309천원으로 차액 56,327천원(쟁점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 0000(주)00지점의 확인내용을 보면, 당사의 원장 상에 표기된 자료금액(50,758천원)은 당시 판매사원이 당사의 내부 감사 때 본인의 개인 유용을 감추기 위해 친분이 있던 (주)0000에서 원장금액을 증액하여 확인을 받은 자료로서 원장금액은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무관한 상태이며, 또한 그 당시 판매사원이 퇴사하여 연락이 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이외의 원장상 금액은 어느 거래처의 매출실적인지 추적이 불가한 상태라고 확인하고 있고, 00000(주)00지점의 확인내용을 보면, 0000와 거래한 자료(48,628천원)는 담당 영업사원이 0000와 거래하였으나 가격차이로 인하여 저가 거래처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여 전산원장과 세금계산서가 상이 하게 발행된 자료라고 확인하고 있다. (라) 그러나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서(원본)와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이 실제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당심에 제출한 거래명세서상 매입액 67,134천원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83,309천원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구분 쟁점금액 (①-②) 00, 00 원장금액① 세금계산서 수취② 청구인 재출 거래명세서 비고 계 56,327 139,636 83,309 67,134 00000(주) 인천 48,627 88,878 40,251 24,076 0000(주) 00영업소 7,700 50,758 43,058 43,058 (금액단위: 천원) 또한 대금지급 관련 증빙으로는 처분청의 심리자료(과세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통장상 00000에 3회 총 4,503,900원이 지급되었으며, 0000에 2회 6,103,200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00000와 0000의 원시장부에 의거 조사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