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지급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사건번호 국심-2007-중-3471 선고일 2007.12.07

이자지급 약정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의 2호 단서 규정에 의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이자지급일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9. 청구외 박○○에게 200,000천원을 대여하고 같은 일자에 채권최고 한도액 260,000천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근저당 설정한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처분되면서 2005.8.18. 원금 및 이자 260,000천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위 경락대금 배당과세자료이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합산신고 누락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60,000천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배당금 수령일(2005.8.18.)을 귀속년도로 보아 2005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7.6.2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45,050워늘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1.29. 청구외 박○○이 소유한 ○○도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2억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월 0.75%로 하고, 매월 28일에 그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이자지급일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할 것이고 매얼 1번씩 이자를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 할 것이므로 수령한 배당금을 4개년도(2002~2005년도)로 기간 비례하여 안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입시기를 이자지급 약정일로 경정해줄 것을 요구하나, 실제 이자지급 약정일이 명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배당금 수령일을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이자의 귀속연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⑴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⑵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시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00천원을 대여하고 근저당 설정한 채무자 박○○의 부동산이 경매처분되면서 원금 및 이자 260,000천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쟁점이자소득을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배당금 수령일(2005.8.18.)을 귀속년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⑵ 청구인은 2002.1.29. 박○○에게 2억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월 0.75%로 하고 매월 28일에 그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이자지급일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할 것이고 매월 1번씩 이자를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 할 것이므로 수령한 배당금을 4개년도(2002~2005년도)로 기간 비례하여 안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언배당표 및 차용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⑶ 청구외 박○○ 소유인 ○○도 ○○시 ○○구 ○○-○○ ○○아파트 ○○동 ○○호에 2002.1.29. 채무자를 박○○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60,000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5.7.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과련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박○○ 소유의 위 부동산의 임의경매(○○지방법원 ○○타경○○)시 배당에 참가(채권원금 200,000천원, 이자 220,000천원)하여 2005.8.18. 배당금 260,0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지방법원 배당표에 나타나고 있다. ⑷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의 2호의 규정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2억원에 대한 이자를 월 0.75%로 하고 매월 28일에 그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후에 추가 제시한 차용증에는 채무자가 매월 3부이자를 지급하기로 기재되어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외에는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약정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의 2호 단서 규정에 의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배당받은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1서3151, 2002.3.18. 같은 뜻임, 국심2005건4340, 2006.3.21.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