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지급 약정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의 2호 단서 규정에 의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이자지급일로 봄.
이자지급 약정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의 2호 단서 규정에 의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이자지급일로 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1.29. 청구외 박○○에게 200,000천원을 대여하고 같은 일자에 채권최고 한도액 260,000천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근저당 설정한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처분되면서 2005.8.18. 원금 및 이자 260,000천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위 경락대금 배당과세자료이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합산신고 누락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60,000천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배당금 수령일(2005.8.18.)을 귀속년도로 보아 2005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7.6.2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45,050워늘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⑵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시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