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공부상 ‘답’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점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사업용 토지 양도로 본 처분 적법함
쟁점토지가 공부상 ‘답’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점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사업용 토지 양도로 본 처분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단서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인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년간 소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는 비사업용토지를 ‘전․답․과수원으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고 정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2호에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률적으로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를 나누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세액이 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공부상 ‘답’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점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이상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20년 미만이므로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14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이 법률 문언상 명백한 이상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