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조항은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대를 이어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이므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영농에 종사하는 청구인에게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조항은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대를 이어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이므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영농에 종사하는 청구인에게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3.28 청구인의 부(父)인 ○○○(1929.1.6생)으로부터 ○○도 ○○시 ○○면 ○○리 000-2번지 소재 전 3,223㎡, 같은 곳 249번지 소재 전 628㎡, 같은 곳 469-4 번지 소재 답 4,049㎡ 등 농지 합계 면적 7,90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02.4.14 쟁점농지가영농자녀에게 증여된 농지라 하여 증여세 면제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시인하였다.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영농외 근로소득이 있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경정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4.20 청구인에 대하여 2002.3.28 증여분 증여세 47,896,770원을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삭제, 1998. 12. 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1996.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1996. 12. 30. 개정)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1998.12.28 법률 제5584호)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1) 우선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영농자녀에게 증여된 농지에 의한 증여세 면제가 인정되는 영농자녀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증여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또는 서로 연접하는 시 ․ 군 ․ 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풀이된다(국심 2006중2385, 2006.12.18등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인이 ○○도 ○○시 ○○면 소재 ○○○○협동조합 직원(지점장으로 해당기간 중 연봉이 52,430,000원~73,023,000원임)인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증여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제외한 다른 요건(농지소재지 거주 요건과 18세 이상 나이 요건 등)은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만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본다. (가) 면세유류관리대장 및 영농자재 구매확인서는 청구인이 2002.1.23 경운기와 휴대형 동력 예취기를, 2003년~2006년 기간 동안 비료, 농약등을, 2006년 중 농업용 면세유류를 구매한 사실이 각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증여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와 조합원 증명서는 청구인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쟁점농지에서 1998년~2000년 기간 동안 콩, 채소, 벼를 재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기간 중 이러한 재배활동이 주업 또는 전업의 차원에서 직접 이루어 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다) 농지원부 및 사진은 청구인이 자경농인 ○○○의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농작업을 하는 모습이 나타날 뿐, 청구인 자신이 자경농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이 영농자녀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조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이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대를 이어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서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경우 사회통념상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지언정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