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통신기기부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452 선고일 2008.09.17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사법당국에 고발한 점, 청구법인이 외상매출채권과 외상매입채무를 서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거래처의 외상매입금 장부 이외에는 상계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도 ○○시 ○○에서 ‘통신 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2기에 주식회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 대표이사 정○○, 이하 “☆☆☆☆”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2002.10.31 IC외 22,427,000원 등 3건 공급가액 60,139,000원, 부가가치세 6,013,900원)를 수취한 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3.9.30. ☆☆☆☆가 자료상 행위자에 해당한다 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상당액이 대표자인 홍○○에게 귀속된 경우로 보아 소득처분한 후, 2007.2.13.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5,915,260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2년 10월부터 12월까지 □□□□ 주식회사(광역안테나 및 무인감시장비 제조업, 대표이사 이○○, 이하 “□□□□”라 한다)로부터 원자재를 매입(공급가액 192,139,000원)하면서 이 중 공급가액 60,139,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는 ○○○○산업(주)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로, ○○○○산업(주)가 □□□□에 광통신망 사업에 관한 도급을 주면 청구법인이 제작한 광망통합 무인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무인항공 정찰기 제작을 위해 □□□□가 생산한 위성안테나를 매입하여 사용하였다.

(3) □□□□는 청구법인의 매출처로서 2002년부터 광역장비 및 광역장비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주던 업체이며, 청구법인이 2002년 1월부터 납품을 하였으나, 동년 9월까지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아 고육지책으로 외상매출금을 현물로 받기로 하고 원자재를 다시 □□□□로부터 구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원자재 192,139,000원을 매입하였으나 □□□□의 요청으로 공급가액 60,139,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 명의로 수취하였다.

(4)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는 외상매출채권과 외상매입채무를 상계처리한 관계로 서로 간에 대금지급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 외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2003.11.20자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이 건 거래당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문제있는 세금계산서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은 후에 문제있는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함에 따라 2003.11.20.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였으나 □□□□의 요청으로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는 지능적인 금융거래 조작방법을 통해 수수료를 수취한 사업실체가 없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3.9.30.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며,

(2)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는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 조사당시 이 건 거래시기와 같은 2002년 2기 중에 ☆☆☆☆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6매, 공급가액 441,952천원)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가 이를 감액하여 수정신고할 예정이라고 추가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동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가 2003.9.24.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서도 관련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16건, 582,554,260원)된다.

(3) 청구법인은 □□□□로부터 원자재를 실제 매입(공급가액 합계 192,139,000원)하였으나 □□□□의 요청으로 ☆☆☆☆ 명의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60,139,000원)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소비대차 및 외상매입금과 상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에 대한 외상매입금 계정에는 2002년도 외상매입금 발생액의 누계가 363,010,142원, 외상매입금 변제 내역 중 외상매출금 대체가 238,400,000원으로 나타나고, 통장인출 금액은 100,500,000원, 잔액은 24,110,142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 2002년 1월부터 □□□□에 광통신망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납품을 하였으나 2002년 9월까지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아 2002년 10월부터 고육지책으로 원자재 구매를 하여 상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동 거래사실확인서는 2003.11.20.자에 작성된 것으로서 2003년 9월 ○○세무서에서 ☆☆☆☆에 대한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차후에 발생할 과세자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로부터 광통신망장비에 사용되는 원자재를 매입하고도 □□□□의 요청으로 ☆☆☆☆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된 ☆☆☆☆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금액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이를 소득처분(상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청구법인이 □□□□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역(2002년 1기 ‘광장비 설치 및 기타부품’ 공급가액 70,000,000원, 2002년 2기 공급가액 260,009,000원, 합계 330,009,000원)과 청구법인이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2002년 2기 ‘위성안테나’ 132,000,000원, 2003년 1기 60,000,000원, 합계 192,000,000원)이 나타난다.

(3)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종결복명서’(203.9.26) 내용 중 ☆☆☆☆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부분에는 ① ○○전자 대표 최○○이 ☆☆☆☆ 명의의 세금계산서(2002년 2기 공급가액 150,268천원)에 대해 가공세금계산서로 시인한 바 있고, ② ○○테크 주식회사(대표이사 고○○)가 ☆☆☆☆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6건의 금액 260,000,000원 전부가 입금된 당일에 같은 금액이 출금되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았고, ☆☆☆☆ 대표이사 정○○도 매출처 사람들이 통장을 가지고 입․출금 거래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어 ☆☆☆☆가 발행한 세금계산서(2002년 2기~2003년 1기 공급가액 300,206천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며, ③ ○○시스템 주식회사(대표이사 김○○)가 ☆☆☆☆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2건의 금액 70,120,000원 전부가 입금된 당일에 같은 금액이 출금되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여 ☆☆☆☆가 발행한 세금계산서(2002년 2기 공급가액 130,206천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며, ④ □□□□ 주식회사(대표이사 이○○)가 2003.9.15 ☆☆☆☆가 발행한 세금계산서(2002년 2기 공급가액 441,952천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부분에는 ① ○○월드 대표 정○○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2002년 2기~2003년 1기 공급가액 2,399,803천원) 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장이 2003.7.25. 자료상 행위를 한 데 대해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의 대표이사 정○○도 ○○월드 사장이 언젠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김○○을 전화로 계속 찾기에 이유를 물어보니 왜 자료대를 주지 않느냐고 하여 ○○월드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에 대해 대충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② ◇◇◇(대표이사 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2002년 2기 공급가액 1,243,321천원)는 우리 세무서에서 자료상 행위를 발견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인 업체에 해당하며, ③ ○○전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2002년 2기 공급가액 1,154,751천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자료상 행위를 발견하여 2003.4.3.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에 해당하는 등 ☆☆☆☆가 2002년 4월 이후 수수한 세금계산서(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133,400천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796,252천원)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2003.9.30.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로부터 원자재를 실제 매입(공급가액 합계 192,139,000원)하였으나 □□□□의 요청으로 ☆☆☆☆ 명의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60,139,000원)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2002년도 거래처(□□□□)원장, □□□□가 발주한 공사하도급계약서(2002.7.3), □□□□의 거래사실확인서(2003.11.20)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법인의 □□□□에 대한 거래처원장 중 매출장에는 청구법인이 □□□□에 광장비 설치에 관한 매출내역(2002년 합계 330,009,000원)과 매입장에는 청구법인이 □□□□로부터 위성안테나를 매입한 내역(2002년 합계 132,000,000원, 2003년 1기 60,000,000원, 합계 192,000,000원)이 나타난다. (나) □□□□가 2002.7.3. 발주한 ‘○○○○현장 시스템 및 광장비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115,235,140원에 수급받았음이 나타난다. (다) □□□□가 2003.11.20. 청구법인에게 보낸 세금계산서 처리문제와 관련한 ‘거래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2002년에 □□□□로부터 공급받은 금액 합계가 252,139,000원이며, 이 중에는 대체거래 금액 60,13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한 해결방안은 문제가 복잡하여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청구법인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광망통합 무인보안시스템에 관한 카다로그, 무인항공기에 관한 카다로그, □□□□의 미국특허에 관한 팩스송신문, □□□□의 군납안전진단필증, □□□□ 협력업체 등록증을 제출하고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된 ☆☆☆☆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에게 이를 소득처분(상여)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에서는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사업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사업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대물로 원자재를 매입하고도 □□□□의 요청으로 ☆☆☆☆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이나 □□□□가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사법당국에 고발한 점, 청구법인이 □□□□의 외상매출채권과 외상매입채무를 서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의 외상매입금 장부 이외에는 상계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된 ☆☆☆☆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이를 소득처분(상여)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