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운수업)

사건번호 국심-2007-중-3451 선고일 2007.11.15

청구법인이 개인지입차주에게 거래명세표를 교부받고 그 거래명세표상의 물품은 상당부분 수출된 것은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의 운송거래계약업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한 사실이 있어 실제운송물량의 재조사가 필요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7.3.7.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18,95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25,103,320원과 대표자 유○○에게 한 47,069,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42,79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 및 관련 물류운송업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의 지입차주인 3명(○○○이며 이하 “쟁점1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제2기에 매입세금계산서 3매 42,794천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과 주식회사○○○(이하 “쟁점2거래처”라 한다)로부터 1998년 제2기에 매입세금계산서 1매 65,300천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상당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1거래처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실시한 바, 쟁점1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주식회사○○○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2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자료로 확정하여 동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1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7.3.7.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18,95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25,103,320원을 결정고지하고 47,069,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또한, 쟁점2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7.3.7.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89,11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29,535,670원을 결정고지하고 71,830,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 중 수출제품의 컨테이너 운송용역을 ○○○의 박○○○ 외 2인에게 위탁하였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쟁점1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부산세관의 수출신고물품적하목록에 의하여도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1거래처에 컨테이너 운송비로 지급된 사실이 있을 뿐 어떤 명목으로든 청구법인이 그 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함은 실질과세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금융거래를 통하여 대금을 명백히 지급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인 쟁점1거래처로부터 자료를 허위로 수수하여 자료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거래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2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추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주식회사○○○와 실지거래를 하고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으므로 관련된 매입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바가 없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대금을 지급한 것이 명백하므로 주식회사○○○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거래처는 ○○○주식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던 개인지입차주들로서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김○○는 쟁점1거래처의 사업자번호로 실지매출 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중부경찰서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그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47,074천원의 약속어음을 조사한 바, 약속어음의 배서순서가 각 어음마다 쟁점1거래처인 전○○○, 임○○○, 박○○○에서 ○○○주식회사를 거쳐 다시 전○○○, 임○○○, 박○○○로 배서된 바, 그 진정성에 의심이 되므로 쟁점1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2세금계산서의 거래처인 주식회사○○○는 1999.3.25. 자료상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서 그 대표자인 김○○이 ○○○세무서장에게 이 건 거래가 3∼6%의 수수료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자필자인서와 청구법인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기재된 업무수첩 그리고 ○○○지방경찰청의 사건인계서등을 제출하여 ○○○세무서장이 동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무신고 결정한 제세를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2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로 주장하면서 제시한 주식회사○○○의 금융계좌에는 1999.1.25. 71,83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수수료 5%를 제외한 68,570천원이 동일자에 인출되어 이는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자료로서 실지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주식회사○○○는 1996.12.31.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입 등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동 법인과 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임○○○ 외 2명으로부터 2001년 제2기에 42,794천원 상당의 컨테이너운송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1998년 제2기에 65,300천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에서 1986.8.1. 석유난로 등 제조․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1년 제2기에 쟁점1거래처로부터 쟁점1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자료상 통보자료에 의하여 쟁점1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관련 매입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1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쟁점1거래처는 개인지입차주들로서 ○○○주식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던 사업자이며,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 김○○는 이들의 사업자번호로 실지매출 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47,074천원의 약속어음은 쟁점1거래처에서 ○○○주식회사를 거쳐 다시 쟁점1거래처로 각 배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쟁점1거래처인 전○○, 임○○, 박○○이 컨테이너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명세표상 컨테이너번호와 ○○○세관장이 확인한 수출신고물품적하목록상 컨테이너번호와 대조하여 보면, 전○○의 거래명세표상 컨테이너 30개 중 16개는 상호 일치하나 14개는 일치되지 아니하고, 임○○의 거래명세표는 22개 중 15개는 일치하나 7개는 일치하지 않으며, 박○○의 거래명세표는 37개 중 34개는 일치하나 3개는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이 거래명세표를 사후에 작성하였다면 세관의 적하목록과 일치하게 작성할 것인데 일치되지 않아 오히려 진정한 거래명세표이고 컨테이너번호가 상호차이가 나는 것은 거래명세표는 운송일자를 기준한 것이고 세관의 적하목록은 수출신고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거래명세표 작성시 컨테이너 번호의 오기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세무서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와 물류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회사가 운송물량이 많을 때에는 청구법인의 운송용역을 ○○○주식회사에 알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이 쟁점1거래처인 ○○○의 전○○, 임○○, 박○○의 개인지입차주에게 거래명세표를 교부받고 그 거래명세표상의 컨테이너는 ○○○세관장의 수출신고물품적하목록과 상당수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수출된 것은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이들 운송사업자에게 운송대금지급 증빙으로 약속어음을 제시한 점에서 쟁점1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를 하고 수취하였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운송거래계약업체는 쟁점1거래처가 아닌 ○○○주식회사로 나타나고,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 김○○가 쟁점1거래처 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한 점 등에서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의 운송물량을 ○○○주식회사에게 알선하여 ○○○주식회사가 쟁점1거래처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운송물량을 실제 제공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로부터 1998년 제2기에 65,300천원 상당의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나) 처분청과 ○○○세무서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1999.3.25.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그 대표자인 김○○이 ○○○세무서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면서 청구법인과는 3∼6%의 수수료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자필자인서, 업무수첩, ○○○지방경찰청의 사건인계서 등을 제출하여 ○○○세무서장은 위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무신고 결정한 제세를 취소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2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법인의 예금계좌 ○○○를 보면, 1999.1.25. 71,83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68,570천원이 동일자로 인출되었으며 그 입출금의 차액은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수수료(5%)임이 그 대표자 김○○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또한, 주식회사○○○는 1996.12.31. 폐업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매입 등의 원가가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매출원가도 없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매출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의 대표 김○○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고충신청서에 청구법인에게 쟁점2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였음을 자인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업무수첩, 사법당국의 사건인계서 등을 제시하여 이를 ○○○세무서장이 확인하였고, 주식회사○○○의 예금계좌에 1999.1.25. 71,83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수수료 5%를 제외한 68,570천원이 동일자로 인출되었으며, 동 법인은 1996.12.31. 폐업된 후 세무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쟁점2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의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